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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E-7비자 변경 완료 (D-10 → E-7-1 광고홍보전문가)

일본인 "R"님은 광고홍보회사 "A"에서 0개월간 D-10(인턴활동)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김형남 행정사는 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E-7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류제출 과정에서 D-10 인턴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빨리 준비를 해서, <D-10인턴신고 → 사범심사 → E-7비자 신청 및 심사 → E-7비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외국인 채용이 처음이다 보니, D-10 인턴신고하는 방법을 몰랐고, 외국인 "R"님은 당연히 회사에서 D-10 인턴신고를 한줄알고 있었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회사 - "R"님 - 김형남 행정사 간 빠른 협조로 E-7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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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0비자에서 E-7비자로 변경 완료>


f40704587dcca.png<D-10 인턴 활동 신고 후 사범심사>



05ec60fa113c7.png<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방문 및  E-7비자로 변경을 위한 서류 제출>




  • 대상 : 일본 전문인력 "R"님

 

  • E-7 비자 변경 완료 (D-10 → E-7-1 광고홍보전문가 )

 

  • 변경일 : 2026. 01. 29.

 

  • 발급 장소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          🔻           🔻

[E7 성공사례] D10 인턴신고 누락, 사범심사 후 광고홍보전문가 비자 승인받은 일본인 R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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