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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
국적선택의무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국적선택의무 이행에는 국적선택절차(13조)와 국적이탈절차(14조)가 있습니다.
국적선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까지입니다(‘기본 국적선택기간’). 다만, 남자의 경우에 국적포기(이탈) 신고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 1일 출생한 자는 18세가 되는 해인 2018년의 1월 1일이 병역준비역 편입일이며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인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18세가 된 2018년 9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포기(이탈)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의무 해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적선택 신고 기간 내에 국적선택 신고를 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세 이후에 한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3가지 국적선택 방식
| · |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국적이탈신고) 남자는 만18세되는 해의 3.31일까지 / 여자는 만22세 되는 해의 생일 전까지 |
| · |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국적선택신고) |
| · |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이중국적 유지 |
국적선택 신고기간
| · | 만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 · |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 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 가능) |
| · | 신고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가능함 |
| · | 원정 출산자도 역시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함 |
| · |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단 출생 전후 부모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
| · |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외근무, 유학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1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 체류로 간주) |
| · |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그 기간중 국내 체류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 체류로 간주) |
| · | 그외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
| · | 국적선택 신고서 |
| ·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
| · |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1개 선택) -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증서 |
| · | 복수 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영주권 - 외국 여권 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 부모가 영주권인 경우 – 부모의 한국여권, 영주권 원본 지참 사본제출 (여권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 - 부모가 시민권인 경우 – 부모의 외국여권, 시민권 원본 지참 사본제출 (여권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 -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
| · | 병역 관련 증명 서류 (해당자) |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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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
국적선택의무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국적선택의무 이행에는 국적선택절차(13조)와 국적이탈절차(14조)가 있습니다.
국적선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까지입니다(‘기본 국적선택기간’).
- 다만, 남자의 경우에 국적포기(이탈) 신고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
선택기간이 연장됩니다.
- 예를 들어, 2000년 9월 1일 출생한 자는 18세가 되는 해인 2018년의 1월 1일이 병역준비역 편입일이며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인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18세가 된 2018년 9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포기(이탈)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의무 해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
2.「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를 완료하였다고 인정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②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③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이다. 또한 이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즉,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라 함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① 복수국적자로서 규정된 기간 내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규정된 기간(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완료한 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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