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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청(일반)
국적회복 절차를 밟아서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이민등의 이유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뒤에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귀화와 헷갈릴수도 있는데 귀화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한번도 가지지 않았던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국적회복 대상자
| ·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
|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 |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3일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
| · | 복수국적자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 · | 귀화 또는 국적회복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 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일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 ·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등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1998.6.13일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국적회복 허가제
| · |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
| ·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 · |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
| · |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 |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을 통해서 이중국적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국적회복 일반의 경우에는 국적회복 허가통지문을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이중국적 불가).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이중국적 가능
| · | 우수인재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 · | 만65세 이후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 · |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
제출서류
| · | 국적회복 신청서 |
| · | 국적회복 진술서 |
| · | 외국여권 사본 |
| · | 기본증명서 |
| · | 가족관계통보서 |
| · | 시민권증서 |
| ·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만14세 미만, 만60세 이상, 10년이상 국내거주자 면제) |
| ·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표기된 제적등본 |
| · | 자녀와 동시에 신청시 자녀의 여권사본 / 출생증명서등 |
| · |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
| · | 신청수수료 20만원 |
국적회복 심시기간
| · |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2023년 6월 현재는 8개월) 개인별, 지역별, 출입국 관리소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국적회복 신청 후에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출국기간 중에는 심사가 중단되며 입국 후 입국 사실을 출입국 사무소에 알려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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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청 (일반)
대한민국의 국민(시민)이었던 사람이 국적상실, 국적이탈등을 해서 외국인이 되었으나, 다시 원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과정이나 조건 등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3.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4.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5.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6.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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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2.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1. 국적회복 신청서
2. 국적회복 진술서
3. 외국여권 사본 1부
4.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단 신청인이 출생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008.01.0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제적등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5.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6.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
7.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8.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9.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10.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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