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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신청
거소증 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인 F-4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 앞면에는 F-4 체류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 거소증이 곧 F-4 비자 체류 자격을 대신하게 됩니다. 거소증 발급 후에는 3년 동안 한국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거소증 발급 후에는 투표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 휴대폰 개통,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취업, 상속 등과 같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해외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만 신청하거나(대행 불가), 무비자나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대행가능)
거소증 (신형)
신청자격
|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 · | 부모 또는 조부모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
| · | 한국 출생의 해외입양자 |
F-4 비자와 거소증 동시에 신청시 구비 서류
| · | 통합신청서 |
| · | 여권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 |
| · | 여권사진 1매 (3.5 X 4.5 흰색배경) 사진규정이 강화되어 한국 여권사진 규격 |
| · |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실제로는 사본으로도 가능함) |
| ·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국적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국적상실 신고 후 접수증으로 가능 국적상실신고는 영사관 및 한국 출입국사무소 둘 다 가능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 |
| · |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 미국 FBI CHECK, 캐나다 RCMP, 호주 AFP등 면제대상 : 만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타 국가에서 10년 이내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체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
| · | 직업 신고서 |
| · | 재외동포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
| · | 체류지 입증서류 (호텔주소로 가능) |
| · | 한국 이름과 영문 이름이 다른 경우 “이름 변경 서류” |
| · | 병적 증명서 (필요시) |
재외동포의 외국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최대 1년 유효 기간의 방문동거(F-1-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시 한국 내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2022.1.3일부터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 · | 통합신청서 |
| · | 여권사진 1매 |
| · | 해외 여권 원본 및 사본 |
| · |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
| · |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거소증 앞/뒷면 복사본 혹은 비자 복사본 |
미성년 자녀 추가서류
| · |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 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외국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아닌경우
| · | 해외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요) 부모님의 여권 사본 |
배우자 추가서류
| · | 한국 국적을 보유했었던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국적상실 되어 있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 |
| · |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
| · | 해외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결혼 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
거소증은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은 한국 입국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신청 불가합니다. / 만료일이 지난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 · | 여권원본 |
| · | 거소증 원본 |
| ·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 · | 체류지 입증서류 (거소증 연장 통지문으로 대체 가능) |
| · | 직업 신고서 |
| · | 아포스티유한 해외범죄경력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경우) |
| · | 거소증 연장은 www.hikorea.go.kr 에서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여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 창구로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 이행 또는 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서는 만40세되는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 F4비자가 제한됩니다.
이 법은 2018년 5월1일 이후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적이탈이나 상실을 완료한 사람은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미이행자 사유로 F4비자를 받을수 없더라도 D8투자비자, E7취업비자, F6결혼비자등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발급을 원하시는 대부분의 재외 동포의 경우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체류기간 내에 거소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문제입니다.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거소증은 아무 출입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의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마다 업무 처리속도가 다르고, 예약 대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소증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서류 제출 후 거소증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유입 증가와 출입국 업무 증가로 인해 두 달 이상 걸리는 곳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거소증 발급 소요 기간을 확인 후에 스케쥴을 잡으셔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거소번호만 우선 승인 받고 출국할 수 있으며, 거소증 카드는 추후에 행정사가 받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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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신청
거소증 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인 F-4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 앞면에는 F-4 체류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 거소증이 곧 F-4 비자 체류 자격을 대신하게 됩니다. 거소증 발급 후에는 3년 동안 한국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거소증 발급 후에는 투표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 휴대폰 개통,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취업, 상속 등과 같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해외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만 신청하거나(대행 불가), 무비자나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대행가능)
거소증 (신형)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 또는 조부모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 한국 출생의 해외입양자
F-4 비자와 거소증 동시에 신청시 구비 서류
· 통합신청서, 사진 1매 (3.5cm X 4.5cm)
· 여권
· 시민권증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필수)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 체류지 입증서류 (거주숙소 제공 동의서, 제공자 신분증 등)
재외동포의 외국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최대 1년 유효 기간의 방문동거(F-1-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시 한국 내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2022.1.3일부터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1매
· 해외 여권 원본 및 사본
·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거소증 앞/뒷면 복사본 혹은 비자 복사본
미성년 자녀 추가서류
·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청자인 경우
- 국적상실 / 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외국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아닌경우
· 해외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요)
- 부모님의 여권 사본
-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배우자 추가서류
· 한국 국적을 보유했었던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 국적상실 되어 있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한 경우 제적등본으로 가능
·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 해외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결혼 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거소증은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은 한국 입국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신청 불가합니다. / 만료일이 지난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연장신청서
· 여권원본
· 거소증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 (거소증 연장 통지문으로 대체 가능)
· 기타 필요 서류
· 아포스티유한 해외범죄경력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경우)
· 거소증 연장은 www.hikorea.go.kr 에서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여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 창구로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 또는 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서는 만40세되는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F4비자가 제한됩니다.
이 법은 2018년 5월1일 이후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적이탈이나 상실을 완료한 사람은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미이행자 사유로 F4비자를 받을수 없더라도 D8투자비자, E7취업비자, F6결혼비자등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발급을 원하시는 대부분의 재외 동포의 경우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체류기간 내에 거소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거소증은 아무 출입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의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마다 업무 처리속도가 다르고, 예약 대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소증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서류 제출 후 거소증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유입 증가와 출입국 업무 증가로 인해 두 달 이상 걸리는 곳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거소증 발급 소요 기간을 확인 후에 스케쥴을 잡으셔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거소번호만 우선 승인 받고 출국할 수 있으며, 거소증 카드는 추후에 행정사가 받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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