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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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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LOVER ―
F-3 (동반)
외국인이 한국에 일정한 체류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그의 가족들도 함께 입국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가족으로 동반입국 시 외국인가족 비자의 종류는 방문동거(F-1), 동반(F-3) 가 대표적입니다. 방문동거인 F1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유사한 목적의 체류를 원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는 외국인유학생의 부모나 동포(F4, H2) 자격을 소지한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부여받은 체류자격에 따라 가족비자 종류도 상이하기 때문에 원자격자의 비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예술 D-1부터 특정활동 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D-3는 제외)
| · | 유학(D-2)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재외공관 사증 발급 대상임 |
| · | 유학(D-2) 소지자중 전문학사, 일반연수(D-4) 소지자중 어학연수생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인도적 사유에 따라 재외공관 발급대상임. |
인도적 사유 해당여부는 재외공관 확인
전자사증 발급대상
전자사증 제도란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 지원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연구원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문 인력의 동반자라면 일정한 요건하에 발급할 수 있고, 동반자격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초청인측 준비서류
| ·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 · | 초청자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 · | 초청자 재직증명서 |
| · | 납세사실증명 또는 기자 재정입증서류 |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 | 여권사본 |
| · | 가족관계입증서류 |
| · | 결혼증명서 (배우자) |
| · | 출생증명서 (자녀) |
| · | 중국인의 경우 추가서류 - 거민신분증 원본, 사본 - 결혼증 원본, 사본 |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권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해당자에 한해 재외공관 지정병원 발급 결핵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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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
외국인이 한국에 일정한 체류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그의 가족들도 함께 입국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가족으로 동반입국 시 외국인가족 비자의 종류는 방문동거(F-1), 동반(F-3) 가 대표적입니다. 방문동거인 F1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유사한 목적의 체류를 원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는 외국인유학생의 부모나 동포(F4, H2) 자격을 소지한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부여받은 체류자격에 따라 가족비자 종류도 상이하기 때문에 원자격자의 비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예술 D-1부터 특정활동 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D-3는 제외)
· 유학(D-2)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재외공관 사증 발급 대상임
· 유학(D-2) 소지자중 전문학사, 일반연수(D-4) 소지자중 어학연수생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인도적 사유에 따라 재외공관 발급대상임
인도적 사유 해당여부는 재외공관 확인
전자사증 발급대상
전자사증 제도란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 지원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연구원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문 인력의 동반자라면 일정한 요건하에 발급할 수 있고, 동반자격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초청인측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초청자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초청자 재직증명서
· 납세사실증명 또는 기자 재정입증서류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여권사본
·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배우자)
· 출생증명서 (자녀)
· 중국인의 경우 추가서류
- 거민신분증 원본, 사본
- 결혼증 원본, 사본
- 호구부 원본, 사본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권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해당자에 한해 재외공관 지정병원 발급 결핵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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