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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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F-2 거주 비자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자가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2010년 2월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F-2 점수제 비자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전문인력에게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5.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6.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8.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9.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10.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상기 8~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서
2. 여권 및 여권용 사진
3. 재정 증명 서류
4. 입학 허가서 및 학업 계획서
5. 건강 진단서
6. 본인 신원 확인서
7. 주거 입증 서류
8.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
9. 학위 증명서
10. 재학 증명서
11. 경력 증명서
12. 해외범죄경력증명서
13. 가족 관계 증명서 등
* 대상자에 따라 서류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영어(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F-2-7 점수제 비자는 국내거주기간 등 기준 120점 만점에 80점을 넘으면 연장이 가능한 3년 기한의 비자가 발급되고, 3년 뒤 요건에 맞춰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7 비자 신청대상자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등의 비자발급자로 1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들입니다.
학력 : 학위증만 인정 (수료는 제외), 학위 2개 이상은 계열 불문
∗ 소득 :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기준. 상장 법인 취업자는 고용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연간 소득 산정 가능.
∗ 참전국민 : 한국전 참전국 출신 우수 인재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교육부, 국가 보훈처등의 추천 공문을 받은 외국인
∗ 우수대학 : 타임즈, QS등에서 인정한 세계 상위 500대 대학 출신자. 학사,석사,박사 학위 모두 취득 시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국내대학 : 학사,석사,박사 학위 모두 취득시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국내 사회봉사활동 :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으로 각 1년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시 인정. 봉사활동 증명서는 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www.vms.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출입국 관리법 위반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통고 처분, 출국 명령, 강제 퇴거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
* 형사 처벌 전력 : 3년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감점 적용, 3년 이내의 300 만원 이상 벌금형, 형사 처벌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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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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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F-2-7 점수제 거주 비자는 총 득점 80점 요건만 맞추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부분의 배점이 높아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연봉 4천만원 이상이면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 대학 졸업자나 세계 500대 대학에 포함되는 고학력자도 유리합니다.
F-2-7 점수제 거주 비자를 획득하면 3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F-2-7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신청 가능한 비자 : E1, E2, E3, E4, E5, E6, E7, D5, D6, D7, D8, D9 비자 소지자 (E6-2, E7-2, E7-3, E7-4는 제외) |
| · | 신청일 현재, 상기의 신청 가능한 비자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일 것. |
| · |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소득금액 증명원 제출자에 한함) |
| · | 점수표에서 80점 이상인 사람 |
| · | 기타 유형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
상장 법인 종사자
| - | 내 유가증권시장 (KOSPI) 또는 코스닥 (KOSDAQ)에 상장된 법인 회사의 종사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 -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 확정된 사람 |
유망 산업분야 종사자
| -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 - |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의 연봉으로 대체 가능) |
전문직 종사자
| - | E1, E2, E3, E4, E5, E6, E7, D5, D6, D7, D8, D9 비자 소지자 (E6-2, E7-2, E7-3, E7-4는제외) |
| - | 위의 비자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중인 자로 해당 비자의 연장 조건을 갖춘 자. |
| -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유학 인재
| - |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학위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E1, E2, E3, E4, E5, E6, E7, D5, D6, D7, D8, D9 등의 체류 자격으로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중인 자. |
| -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잠재적 우수인재 (F-2-7S)
| -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 |
| - |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대학 총장의 추천서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 하더라도 F-2-7S 자격으로 변경 허가. |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확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점수제 우수 인재의 배우자와 자녀도 F-2-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동반 가족도 F-2-7 비자를받은 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
| · | 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재외 공관에서 F-2-7 또는 F-1 비자 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동반 가족 신청자가 단기 체류 자격이거나 불법 체류자인 경우 - 주 체류자가 연간 소득을 미 충족하는 경우. 기타 국내에서 자격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
| · | 체류자가 허가 대상이라도 배우자가 범죄 등의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는 허가되지 않음 (국내 체류도 불가) |
| · | 주 체류자의 연간 소득이 GNI 이상이 안되는 경우 F-1 비자를 받게 됩니다. |
| · | 가벼운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F-2-7 자격 변경 또는 연장시 준법 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함. |
| · | 신청서 |
| · | 여권 |
| · |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
| · | 고용계약서 |
| · |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
| · |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
| · | 가족관계 서류 |
| · | 회사관련서류 |
| · | 기타 신청 유형별 입증서류 |
학력 : 학위증만 인정 (수료는 제외), 학위 2개 이상은 계열 불문
∗ 소득 :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기준. 상장 법인 취업자는 고용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연간 소득 산정 가능.
∗ 참전국민 : 한국전 참전국 출신 우수 인재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교육부, 국가 보훈처등의 추천 공문을 받은 외국인
∗ 우수대학 : 타임즈, QS등에서 인정한 세계 상위 500대 대학 출신자. 학사,석사,박사 학위 모두 취득 시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국내대학 : 학사,석사,박사 학위 모두 취득시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국내 사회봉사활동 :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으로 각 1년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시 인정. 봉사활동 증명서는 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www.vms.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출입국 관리법 위반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통고 처분, 출국 명령, 강제 퇴거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
* 형사 처벌 전력 : 3년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감점 적용, 3년 이내의 300 만원 이상 벌금형, 형사 처벌은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