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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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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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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부모

·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2023년 6월 현재는 8개월) 개인별, 지역별, 출입국 관리소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혼 후 입국 1년 이내에 초청가능. 체류 기간 1년 허용;
· 
출산·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자녀가 만7세 되는 해 3월까지)

결혼 이민자의 가족 ( 4촌 이내 여자1명)

·  
부모가 사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출산 · 양육지원이 어려울 때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 
(자녀가 만7세 되는 해 3월)

인도적 사유로 초청가능한 경우

·  
결혼 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서
· 여권, 사진, 수수료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원보증서
· 
국내 체류중 비취업 서약서
·  결핵검진 확인서 (결핵 고위험 국가)
· 임신 진단서 (해당시)
·  질병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시)
·  
 친척 초청시에는 결혼 이민자 부모의 사망진단서, 질병 진단서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시)
·H2,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가능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동포 신분이 
아니더라도 F-1 비자로 초청 가능
·외국인 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까지 체류 연장 가능. 혼인한 자녀는 제외
·출생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해외 입양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1세아니더라도 F-1 비자로 초청 가능
·외교(A-1)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자녀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부모중 한사람은 한국인이지만 자녀는 외국인인 경우)

– 결혼 중단후 가사 정리 목적인 경우

– 합법 체류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 자녀인 경우

– 재입국 허가기간 초과로 거주자격 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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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1.  F-1-3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3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o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2. F-1-9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9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복사본(여권사본 포함)

o 가족관계 입증서류

    일본국적자인 경우 호적등본 등


{그 외 외국국적자인 경우 해당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받은 것)}



3.  F-1-13 :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13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칙으로서 재정요건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o  한국체재중인 자녀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본

o  한국체재중인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앞뒤)

o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등)

o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1,900만원 정도)

o 재정능력 입증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4. F-1-21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 서류
F-1-21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o 고용계약서

o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5. F-1-22, F-1-23, F-1-24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 서류
 F-1-22, 
F-1-23, 
F-1-24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o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o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o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o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o 신원보증서
o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6. F-1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 서류
F-1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o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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