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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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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부모
| · |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2023년 6월 현재는 8개월) 개인별, 지역별, 출입국 관리소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결혼 후 입국 1년 이내에 초청가능. 체류 기간 1년 허용; |
| · | 출산·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자녀가 만7세 되는 해 3월까지) |
결혼 이민자의 가족 ( 4촌 이내 여자1명)
| · | 부모가 사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출산 · 양육지원이 어려울 때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 (자녀가 만7세 되는 해 3월) |
인도적 사유로 초청가능한 경우
| · | 결혼 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 · |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가정 |
| ·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 · | 신청서 |
| · | 여권, 사진, 수수료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 혼인관계증명서 |
| · | 주민등록등본 |
| · |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신원보증서 |
| · | 국내 체류중 비취업 서약서 |
| · | 결핵검진 확인서 (결핵 고위험 국가) |
| · | 임신 진단서 (해당시) |
| · | 질병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시) |
| · | 친척 초청시에는 결혼 이민자 부모의 사망진단서, 질병 진단서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시) |
| · | H2,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가능 |
| ·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동포 신분이 아니더라도 F-1 비자로 초청 가능 |
| · | 외국인 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까지 체류 연장 가능. 혼인한 자녀는 제외 |
| · | 출생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해외 입양인 |
| ·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1세아니더라도 F-1 비자로 초청 가능 |
| · | 외교(A-1)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 · |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자녀 |
| · |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 ·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부모중 한사람은 한국인이지만 자녀는 외국인인 경우) – 결혼 중단후 가사 정리 목적인 경우 – 합법 체류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 자녀인 경우 – 재입국 허가기간 초과로 거주자격 상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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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1. F-1-3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1-3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o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2. F-1-9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1-9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또는사증발급 사항 복사본(여권사본 포함) o 가족관계 입증서류 일본국적자인 경우 호적등본 등 {그 외 외국국적자인 경우 해당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받은 것)} |
3. F-1-13 :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1-13 |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칙으로서 재정요건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o 한국체재중인 자녀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본 o 한국체재중인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앞뒤) o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등) o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1,900만원 정도) o 재정능력 입증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4. F-1-21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 서류 |
F-1-21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o 고용계약서 o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5. F-1-22, F-1-23, F-1-24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 서류 |
F-1-22, F-1-23, F-1-24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o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o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o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o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o 신원보증서 o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6. F-1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 서류 |
F-1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o 사증발급신청서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수수료 o 여권 (사본) o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o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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