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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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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D8비자 투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개인이 직접 한국에 법인 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하는 형태 (D8-1 비자)
·해외 법인 회사가 한국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만들고 임원,전문가 등을 파견하는 형태 (D8 파견 비자)것
·외국인이 한국의 법인 회사에 투자하여 공동대표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D-8-3)것
·이외에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벤처 기업가가 신청할 수 있는 D8-2 비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기술 창업 D8-4 비자가 있습니다.

D8비자 기본요건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 해외 법인이 1억 원 이상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D8비자 고려사항 

·반드시 해외에서 투자금이 송금되어야 합니다.
·D8비자는 송금, 법인 설립, 사무실 및 사업장 설치, 사업자 등록,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불허 되는 경우 손해를볼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비자 승인이 쉽게 나고 심사 기간도 짧아집니다.
·투자 금액이 적고, 사업의 진정성이 모호한 경우 출입국 공무원이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 서류 준비, 계좌개설, 회사 설립, 인허가, 사업자등록, 비자 심사까지 최소 2달 이상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불허가 났더라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하지만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D8비자 신청시 핵심 포인트
D8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지만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 비자가 불허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비용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송금자 명의) 
D8비자의 경우 송금자는 본인,아내,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송금을 해야만 인정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 별로 연간 해외 송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로 송금 인정 가능)

(자금출처) 
간혹 부모님에게 돈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 통장 기록, 증여 기록 등을 통해 자금이 형성된 출처를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게 됩니다. 합법적 자금 입증을 못하는 경우 불허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진정성) 

신청자의 관련 사업 경력, 사업장 설치 완성도,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해 많은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D8비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도 복잡하지만 비자 승인에 실패하는 경우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D8비자 투자비자는 한국의 국내 은행에 외국인 투자 신고와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업무는 위임장을 통해 비자 대행사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은행 계좌 개설 (은행)→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법인 설립 등기 (등기소)→ 사업자 등록 (세무서)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은행)→D8비자 신청 (출입국 사무소)→ D-8 비자 승인→ 외국인 등록증 발급 

D-8-1 비자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 명세서 원본서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투자금 3억 이하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등)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서류 (필요시)
· 통합신청서
·결핵검진표 (필요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실적(선택) – 납부내역증명(법인세, 근로소득세 포함)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수출대금회수 증명 서류

    (통장 계좌 입출금 내역서)
– 결산서 중 손익 계산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업 연간 소득 금액 신고서
·체류지 입증 서류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인통장 및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기타 업종별 요구 서류

해외 법인이 국내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 대표이사, 임원, 전문가 등 필수 인력 파견 가능.
·투자금 1억 원 당 1명 파견 가능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 1명 추가 파견 가능

D8비자 고액 투자자는 거주비자(F2 비자) 또는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투자자는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 외국법인의 임직원은 3년 후 거주비자 (F-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시)능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2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거주 비자(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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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기업투자 비자인 D-8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 투자 자금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로서, D-8-1(법인투자),  D-8-2(벤처투자),  D-8-3(개인기업투자),  D-8-4(기술창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쿠바 제외)

     가. 기본요건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2. 제출 서류

o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표준규격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해외 본사 및 해외본사의 제3국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o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o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o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o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o 투자금액 3억원(약 3,000만엔)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에 대한 기업투자(D-8-2) 사증발급 (중국, 쿠바 제외)


     가. 기본요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 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              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①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②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

                 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③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2. 제출 서류

o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표준규격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o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1.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


     가. 허가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100분의 30 이상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함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2. 제출 서류

o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표준규격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o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o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o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o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


     가. 기본요건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2. 제출 서류

o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표준규격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o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o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 · 실용신안등록증 · 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khome/main.jsp) 활용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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