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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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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
D-7(주재)비자는 국내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로서 크게 두
| · | 외국 본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다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신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D7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 · | 외국 본사가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 있다면 D8 파견 비자로 신청해야 합니다.것 |
D7비자 는 무분별한 비자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자의 재직 기간, 직위, 회사의 요건 등에 조건을 두고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타 비자에 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기본조건
외국의 공공 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한국에 있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 인력(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본사 1년 근무 요건 면제 또는 완화
| · | 국가 기간 산업 또는 국책 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발전소, 전철, 지하철 등) |
| · |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타 업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경력능 |
| · | 1년 미만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의 운영 자금 도입 실적 증명 |
필수 전문 인력의 범위
| · | 임원(EXECUTIVE) |
| · |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
| · | 전문가(SPECIALIST) :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
D7비자 신청 서류
(파견자)
| ·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 · | 여권사본 |
| · | 이력서 |
| · | 학위증사본 |
(해외본사)
| ·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 · | 파견명령서 |
| · | 재직증명서 |
| · | 파견사유서 |
| · | 본사 소개자료 |
(한국지사)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 | 지사설치 신고서 |
|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 | 외환매입증명서 (운영자금) |
| · | 법인통장 사용내역 (운영비) |
| · | 법인 납세관련 서류 |
| · | 법인 등록서 |
* 활동 분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기본조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한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 받으려는 자.
– 현지 법인과 해외지점은 본사의 투자금액이
50만달러 이상 되어야 함
–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투자금액 요건 미적용
D7비자 신청시 준비 서류
| · | 신청서 |
| · | 여권사본 |
| · | 거민 신분증 사본 (중국인인 경우) |
| · | 이력서, 경력증명서 |
| · | 초청사유서 |
| ·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공기관은 생략) |
| ·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현지법인) |
| · | 해외지점설치신고서 (해외지점) |
| ·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 | 해외송금 확인 입증서류 |
| · | 인사명령서 (파견명령서) * 파견기간 명시 |
| · | 해외지사 재직증명서 |
| · | 본사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
기본조건
D-8 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필수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동일 계열 외국 기업에서 설치한 국내 지사, 자회사, 주재 사무소, 계열 회사등에 파견 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는 합법 체류자
D7비자 신청 서류
| ·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진 |
| · | 신청 사유서 |
| · | 파견 명령서 (외국 본사 발행) 원본 또는 재직 예정 증명서 |
| · |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설치 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 사무소 설치 허가서 사본 (외국환 은행 발행) |
| · | 동일 계열 외국 기업 입증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 · | 근무하려는 기업의 연간 납세 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등 영업 자금 도입 실적 증명서류 |
| ·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
| · | 근무중인 외국인 현황 |
| · | 필요시, 개인 납세 사실 증명원 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
* 신설 지사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실태 조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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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
D-7(주재)비자는 국내에서 주재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로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치한 지사에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D-7-1)와 해외에 진출한 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D-7-2)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D-7-1과 D-7-2 모두 국내로 파견되는 직원은 1년 이상의 현지 업무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대상자
가. 외국기업이 국내지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①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②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①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②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대상자
해외에 진출한 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로서
가. 국내본사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나. 해외 지사 요건은
① 본사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해외지사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로 구분되며, 해외지사 규모는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현지법인 :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경우
- 해외지점 :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의 영업기금(설치비, 유지운영비 등)을 지급한 경우
②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 한국으로 파견오는 외국인 요건은
①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전문지식·기술 또는 기능 보유자
③ 원칙적으로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을 대상
④ 본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예정이어야 하고 기간을 정하여 파견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o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o 여권(잔여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o 표준규격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o 초청사유서
o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o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
o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o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o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o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o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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