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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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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 (IISPB) 

IISPB 투자비자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공익사업 투자 펀드에 15억 원을 예치하면, 즉시 거주 비자(F2 비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후 5년 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F5 비자)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IISPB 공익사업 투자 비자 제도가 2023.6.2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 IISPB 일반 투자이민은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
· IISPB 영주권 투자이민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
· 55세 이상 은퇴이민 비자는 폐지.


공익사업 투자비자의 혜택

·비자발급에 소득증명, 한국어 시험, 학력, 직업 경력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입국, 출국
·사업 : 법인 회사를 만들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으로 사업 가능
·취업 :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학업 : 별도의 유학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인 성인 자녀에게도 F-2 자격 부여
·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1년에 1회만 한국 입국 기록을 남기면 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 이자 없음.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선택가능

일반 투자 이민 (15억 원 이상)

·투자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성년인 미혼 자녀에게도 동일한 거주 비자(F-2 비자)가 발급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1년에 1회만 한국 입국 기록을 남긴다면, 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시 3년 간의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중간에 1회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F5 비자)을 받으면, 원금 15억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즉시 비자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영주권 투자 이민 (30억 원 이상)

·투자 금액 : 30억 원 이상
·30억 원을 공익 사업 투자 펀드에 예치하면,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 투자금 회수는 언제든지 가능 (단 투자금 회수시 영주권 상실한다는 서약서 작성)
·투자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인 자녀도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2년에 1회만 한국 입국 기록을 남기면 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발급을 위해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ISPB 공익사업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반드시 한번은 한국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모두 공증된 위임장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사전 심사 후에 바로 출국 가능합니다. 공증된 위임장으로 은행계좌개설, 비자신청등 이후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입국하지 않아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공증서류 필요) 

만약 1주일 정도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면 비자 승인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 한국 입국 →투자 사전 심사 (출입국 사무소) → 외국인 본인의 한국 투자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은행) → 거주비자 (F2 비자) 신청 (출입국 사무소) 

 → 승인 후 출국  →외국인등록증, 투자증명서등 해외우편으로 전달 →5년간 투자 유지 후 영주권(F5 비자) 자격 변경 →영주권 (F5 비자) 자격 변경후 투자금 회수 신청

·국가별 송금 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금 송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송금을 본인 명의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 명의로 송금해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주소지 증명, 출생 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해외에서 발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친자녀가 아닌 경우 별도의 확인을 거쳐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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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

공익사업 투자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1.  원금보장 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 


2.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정·고시하는 지역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1. 일반투자이민 (15억원 이상)(F-2-12 비자)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 (F-5)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이 지나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영주(F-5) 자격은 유지됩니다. 


2. 고액투자이민(30억원 이상)(F-5-21 비자)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만일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투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영주(F-5) 자격이 취소된다.  


1단계  - 비자발급  및 입국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2단계 - 사전심사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진행 지원


3단계 -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투자금 국내 송금전용 투자자의 명의 계좌 개설

                  * 투자금은 해외계좌에서 송금


4단계 -  투자 확인 및 거주 (F-2) 체류 자격 변경

                  입국 후 투자금 예치 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등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는 산업은행에 위탁하여 중소기업 및 스마트 공장에 저리로 대출하여 4차 산업혁명 견인 및 국민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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