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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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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LOVER ―
H-2 (방문취업)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특정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H-2 비자가 필요합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 1. 시행)
| · | 농업 (작물재배, 축산), 어업 (연근해, 양식), 광업, 제조업 (소규모), 건설업 중 일부 업종 |
| · | 서비스업 대부분의 업종 (숙박, 음식점, 복지서비스, 가사담당 등)수도, 환경정화, 자동차 판매, 운송, 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과학기술, 시설관리, 조경, 교육서비스 등은 불가 식육 운반, 화물 하역 및 적재 종사 가능 |
H-2 비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연고방문취업 (H-2-1):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 한국인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
| · | 유학방문취업 (H-2-2): D-2 비자로 유학 중인 자의 부모, 배우자 *비자발급인정서 필요 |
| · | 무연고 동포 (H-2-5): 한국에 한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친척이 없는 경우 중국인: 2022. 12. 31. 이전에 C-3-8 비자 (5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 2023년에 H-2-5 비자 발급 / 그 외 6개국 국민은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
| · |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H-2-7): H-2 비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자진해 출국한 자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출국일 기준으로 60세 이하 - 출국 후 1개월이 경과 국내에서 H-2 자격으로 |
| · | 국내에서 H-2 자격으로 변경한 자 (H-2-99) |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만 허용됩니다.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 외의 목적 (가족과 동거, 양육, 학업 등)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필요)
H-2 자격으로 입국 → 외국인등록 → 취업교육 → 구직신청 → 채용 → 근로개시신고 또는 취업개시신고
| · |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 ·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에 일괄적으로 접수합니다. |
| ·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H-2 자격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 · | H-2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교육과 그 이후 절차는 동일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7개 국가의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비자의 세부 유형에 따라 일부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사전평가 점수가 21점 이상 또는 1단계 이상 교육 이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급 이상 등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 | 살인, 납치,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력단체 등: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불가 |
| · |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3회 이상): 형을 선고한 날부터 6년간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불가 |
| · | 그 외 범죄로 징역형, 금고형 선고: 형을 선고한 날부터 4년간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불가 |
신체가 건강할 것
결핵, B형 간염, 매독, 마약, 정신질환 등이 없어야 합니다.
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 | H-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에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G-1 체류자격으로 변경했으나 아직 4년 1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 | 귀화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F-1 체류자격 소지자 단, 국내에 체류할 의도로 귀화신청한 경우는 |
| - | F-1-9, F-1-1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18세 이상인 자 (일부 제외) |
| - | 중국인인 C-3-8 자격 소지자로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사전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인 자 |
· 한국어능력 (비자발급의 경우와 동일)
· 해외에서 일정한 범죄 경력이 없을 것
(비자발급의 경우와 동일)
· 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F-1-11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문취업자 (H-2)의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11 자격을 소지한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된 후에도 방문취업자 (H-2)의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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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특정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H-2 비자가 필요합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 1. 시행)
· 농업 (작물재배, 축산), 어업 (연근해, 양식), 광업, 제조업 (소규모), 건설업 중 일부 업종
· 서비스업 대부분의 업종 (숙박, 음식점, 복지서비스, 가사담당 등)
수도, 환경정화, 자동차 판매, 운송, 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과학기술, 시설관리, 조경, 교육서비스 등은 불가 식육 운반, 화물 하역 및 적재 종사 가능
H-2 비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고방문취업 (H-2-1):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 한국인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 유학방문취업 (H-2-2): D-2 비자로 유학 중인 자의 부모, 배우자 *비자발급인정서 필요
· 무연고 동포 (H-2-5): 한국에 한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친척이 없는 경우
- 중국인: 2022. 12. 31. 이전에 C-3-8 비자 (5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 2023년에 H-2-5 비자 발급 / 그 외 6개국 국민은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H-2-7): H-2 비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자진해 출국한 자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출국일 기준으로 60세 이하
- 출국 후 1개월이 경과 국내에서 H-2 자격으로 변경한 자 (H-2-99)
· 국내에서 H-2 자격으로 변경한 자 (H-2-99)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만 허용됩니다.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 외의 목적 (가족과 동거, 양육, 학업 등)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필요)
H-2 자격으로 입국 → 외국인등록 → 취업교육 → 구직신청 → 채용 → 근로개시신고 또는 취업개시신고
·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에 일괄적으로 접수합니다..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H-2 자격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H-2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교육과 그 이후 절차는 동일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7개 국가의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비자의 세부 유형에 따라 일부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사전평가 점수가 21점 이상 또는 1단계 이상 교육 이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급 이상 등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살인, 납치,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력단체 등: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3회 이상): 형을 선고한 날부터 6년간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불가
· 그 외 범죄로 징역형, 금고형 선고: 형을 선고한 날부터 4년간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불가
신체가 건강할 것: 결핵, B형 간염, 매독, 마약, 정신질환 등이 없어야 합니다.
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H-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에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G-1 체류자격으로 변경했으나 아직 4년 1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귀화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F-1 체류자격 소지자 단, 국내에 체류할 의도로 귀화신청한 경우는 불가
- F-1-9, F-1-1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18세 이상인 자 (일부 제외)
- 중국인인 C-3-8 자격 소지자로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사전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인 자
· 한국어능력 (비자발급의 경우와 동일)
· 해외에서 일정한 범죄 경력이 없을 것 (비자발급의 경우와 동일)
· 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F-1-11 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문취업자 (H-2)의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11 자격을 소지한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된 후에도 방문취업자 (H-2)의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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