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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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LOVER ―
H-1 (관광취업)
한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H-1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Australia)
· 캐나다 (Canada)
· 뉴질랜드 (New Zealand)
· 일본 (Japan)
· 미국 (US)
· 프랑스 (France)
· 독일 (Germany)
· 아일랜드 (Ireland)
· 스웨덴 (Sweden)
· 덴마크 (Denmark)
· 홍콩 (Hong Kong)
· 대만 (Taiwan)
· 체코 (Czech Republic)
· 이탈리아 (Italy)
· 영국 (UK)
· 오스트리아 (Austria)
· 헝가리 (Hungary)
· 이스라엘 (Israel)
· 네덜란드 (Netherlands)
· 포르투갈 (Portugal)
· 벨기에 (Belgium)
· 칠레 (Chile)
· 폴란드 (Poland)
· 스페인 (Spain)
· 아르헨티나 (Argentina)
비자의 종류 (단수, 복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국가별 협정에 따릅니다.
| · | 일본 (Japan): 단수비자 / 유효기간 1년 / 체류기간 1년 |
| · | 미국 (US): 복수비자 / 1년 6개월 / 1년 6개월 |
| · | 홍콩 (Hong Kong): 복수비자 / 3개월 / 3개월 |
| · | 그 외 국가 (others): 복수비자 / 1년 / 1년 |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협정국가의 국민일 것
| - | 협정국가에서 인정한 난민, 무국적자, 영주권자 등은 협정국가의 국민이 아니므로 신청불가 |
| - | 일부 국가의 국민은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협정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비자 신청 당시에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비자 신청 당시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 - | 미국인 (US):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 - | 아르헨티나 국민 (Argentina): 18세 이상 34세 이하 |
·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신체가 건강할 것
· 의료보험 등에 가입할 것: 한국에서 체류
하는 동안 보장되어야 하고, 최소 보장액
40,000,000원일 것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없을 것: H-1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 | 단, 미국 (US), 캐나다 (Canada), 아일랜드 (Ireland), 스웨덴 (Sweden)의 국민은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도 가능 |
| - | 쿼터 적용을 받는 국가 (아래 설명)의 국민은 H-1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H-1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쿼터가 아직 50% 이상 남은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쿼터 무제한 국가 (아래 설명), 미국 (US), 캐나다 (Canada), 아일랜드 (Ireland), 스웨덴 (Sweden)의 국민은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체재비 등 재정능력이 있을 것:
왕복항공권과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비
· 관광이 주된 목적일 것:
취업 또는 학업에만 전념하거나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제한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Austria)의 국민은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중국 한국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에서 신청합니다.
국가별로 비자발급 수량 (quota)이 다릅니다. 남아 있는 수량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호주 (Australia) 무제한 · 캐나다 (Canada) 4,000 → 2023년 확대예정 · 뉴질랜드 (New Zealand) 3,000 · 일본 (Japan) 10,000 · 미국 (US) 2,000 · 프랑스 (France) 2,000 · 독일 (Germany) 무제한 · 아일랜드 (Ireland) 600 · 스웨덴 (Sweden) 무제한 · 덴마크 (Denmark) 무제한 · 홍콩 (Hong Kong) 1,000 · 대만 (Taiwan) 800 · 체코 (Czech Republic) 300 · 이탈리아 (Italy) 500 · 영국 (UK) 1,000 · 오스트리아 (Austria) 300 · 헝가리 (Hungary) 100 · 이스라엘 (Israel) 200 · 네덜란드 (Netherlands) 100 · 포르투갈 (Portugal) 200 · 벨기에 (Belgium) 200 · 칠레 (Chile) 100 · 폴란드 (Poland) 200 · 스페인 (Spain) 1,000 · 아르헨티나 (Argentina) 200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허가 없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개별 국가의 협정에 따릅니다.
근무처의 변경, 추가의 허가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허가
다른 비자에서 H-1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E-1, E-2, E-3, E-4, E-5, E-6, 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있음)
체류기간 연장허가
입국일로부터 1년 내에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 (US)은 1년 6개월, 영국 (UK)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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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관광취업)
한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H-1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Australia)
· 캐나다 (Canada)
· 뉴질랜드 (New Zealand)
· 일본 (Japan)
· 미국 (US)
· 프랑스 (France)
· 독일 (Germany)
· 아일랜드 (Ireland)
· 스웨덴 (Sweden)
· 덴마크 (Denmark)
· 홍콩 (Hong Kong)
· 대만 (Taiwan)
· 체코 (Czech Republic)
· 이탈리아 (Italy)
· 영국 (UK)
· 오스트리아 (Austria)
· 헝가리 (Hungary)
· 이스라엘 (Israel)
· 네덜란드 (Netherlands)
· 포르투갈 (Portugal)
· 벨기에 (Belgium)
· 칠레 (Chile)
· 폴란드 (Poland)
· 스페인 (Spain)
· 아르헨티나 (Argentina)
비자의 종류 (단수, 복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국가별 협정에 따릅니다.
· 일본 (Japan): 단수비자 / 유효기간 1년 / 체류기간 1년
· 미국 (US): 복수비자 / 1년 6개월 / 1년 6개월
· 홍콩 (Hong Kong): 복수비자 / 3개월 / 3개월
· 그 외 국가 (others): 복수비자 / 1년 / 1년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협정국가의 국민일 것
- 협정국가에서 인정한 난민, 무국적자, 영주권자 등은 협정국가의 국민이 아니므로 신청불가
- 일부 국가의 국민은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협정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비자 신청 당시에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비자 신청 당시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 미국인 (US):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아르헨티나 국민 (Argentina): 18세 이상 34세 이하
·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신체가 건강할 것
· 의료보험 등에 가입할 것: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보장되어야 하고, 최소 보장액 40,000,000원일 것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없을 것: H-1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단, 미국 (US), 캐나다 (Canada), 아일랜드 (Ireland), 스웨덴 (Sweden)의 국민은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도 가능
- 쿼터 적용을 받는 국가 (아래 설명)의 국민은 H-1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H-1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쿼터가 아직 50% 이상 남은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쿼터 무제한 국가 (아래 설명), 미국 (US), 캐나다 (Canada), 아일랜드 (Ireland), 스웨덴 (Sweden)의 국민은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재비 등 재정능력이 있을 것: 왕복항공권과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비
· 관광이 주된 목적일 것: 취업 또는 학업에만 전념하거나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제한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Austria)의 국민은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중국 한국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에서 신청합니다.
국가별로 비자발급 수량 (quota)이 다릅니다. 남아 있는 수량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Australia) 무제한
· 캐나다 (Canada) 4,000 → 2023년 확대예정
· 뉴질랜드 (New Zealand) 3,000
· 일본 (Japan) 10,000
· 미국 (US) 2,000
· 프랑스 (France) 2,000
· 독일 (Germany) 무제한
· 아일랜드 (Ireland) 600
· 스웨덴 (Sweden) 무제한
· 덴마크 (Denmark) 무제한
· 홍콩 (Hong Kong) 1,000
· 대만 (Taiwan) 800
· 체코 (Czech Republic) 300
· 이탈리아 (Italy) 500
· 영국 (UK) 1,000
· 오스트리아 (Austria) 300
· 헝가리 (Hungary) 100
· 이스라엘 (Israel) 200
· 네덜란드 (Netherlands) 100
· 포르투갈 (Portugal) 200
· 벨기에 (Belgium) 200
· 칠레 (Chile) 100
· 폴란드 (Poland) 200
· 스페인 (Spain) 1,000
· 아르헨티나 (Argentina) 200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허가 없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개별 국가의 협정에 따릅니다.
근무처의 변경, 추가의 허가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허가
다른 비자에서 H-1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E-1, E-2, E-3, E-4, E-5, E-6, 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있음)
체류기간 연장허가
입국일로부터 1년 내에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 (US)은 1년 6개월, 영국 (UK)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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