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거주

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거주

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VISALOVER ―

영주권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 많이 어려운데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더 이상 비자 연장과 비자 변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 신청합니다. 

영주권은 일반 외국인과 F4 재외동포 모두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동포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일반 외국인의 경우 절차와 자격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반면 재외동포 영주권 신청에 있어 조금 완화된 정책에 적용됩니다.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영주권의 신청 대상입니다. 대상에 해당되어 있는 외국인만 영주권 신청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총 27개입니다. 

  영주비자의 종류
체류자격세부 대상
F-5 
(영주)
· 일반 영주권(5년이상 대한민국 체류)
·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 소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고액의 투자자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이상 체류한 사람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첨단분야 해외 박사 학위 소시자
·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 특별 공로자
· 연금 수혜자
· 방문취업자격 4년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 일반분야 박사
· 점수제 영주자
· 부동산 투자자
· 점수제 영주자(F-5)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부동산 투자자(F-5)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공익사업 일분투자자(F-5)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 기술창업 투자자
· 조건부 고액투자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 난민 안정자

27가지의 신청 대상 중에서 "일반 영주자(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 " 국민의 배우자(F6 결혼비자)" ,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점수제 영주자", "일반분양 박사"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7가지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무조건 한국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유지 조건
소득 또는 재산입증 필요

기본소양
한국어 능력등 소양 

품행 단정
범죄사실 없음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 생계유지 요건 

· 기본 소양 요건

기본적으로 3가지의 요천 모두 충족해야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한국과 해외에서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범죄 사실 있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 신청한다 해도 불허가 난 경우 많습니다. 

생계유지 요건의 경우 외국인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단. 여기서 27가지 신청 대상의 소득 요건 각각 다릅니다. 소득 요건 면제 대상도 있고 강화 대상도 있으니 반드시 소득 요건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양 요건은 "한국어 능력"을 가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본인의 한국어 소양을 증빙해야 합니다.

27가지의 신청 대상 적용할 소득 요건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요건이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으로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소득과 자산은 합산할 수 없으며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의 산정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산으로 심사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 자격 대상 소득 요건 

· 첨단 분야 박사

· 일반 분야 박사

· 학사 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 일반 영주자 

· 연금 수혜자 

· 점수제 영주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 고액 투자자

· 특정 분야능력 소유자

· 특별 공로자

· 부동산 투자자

· 기술 창업 투자자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등

소득 요건 면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적게 20여 가지 많게 30가지의 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각각 양식에 맞게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뒤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는 공동서류와 개별 서류로 나눠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공통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국세, 지방세 등 납세증명
- 소득 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세부서 발급)
- 기타 소득 관련 서류 (재직 증명, 연봉 계약서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개별 제출 서류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F-5-1D-8, D-9경우: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D-10경우: E-1~E-7해당 자격 입증서류, 학위증, 고용계약서
E-7경우: 학위증
F-5-4
F-5-8
F-5-18
F-5-19
F-5-20
F-5-22
가족관계입증 서류(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F-5-8은 화교협회 발행 호전등본)
출생증명서 (부득이한 경우 유전자 감정서 가능)
(※ F-5-8,-5-20만 해당)
미혼자녀입증 서류(※ F-5~19/22만 해당)
F-5-5
F-5-2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F-5-5만 해당)
투자금 유치 관련서류(※ F-5-24만 해당)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고용내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고용 내국인 관련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F-5-9
F-5-10
F-5-15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F-5-11/12해당 자격에서 확인할 것
F-5-13
연금증명서 및 연금입금 통장사본
F-5-16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F-5-17
F-5-21
F-5-23
투자금 관련 입증서류
국내보유자산 입증서류(※ F-5-23만해당)
F-5-25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발행)
외화반입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유지 서약서(한글 및 해당언어)
F-5-26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부 공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 증명서

영주권은 일반 외국인 비자와 달리 심사 기간 매우 깁니다. 지역과 신청 인원에 따라 짧게 6개월 길게 1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변동 사항 있는 경우

심사 기간 동안 웬만하면 직장을 옮기거나 자산 처분하거나 등 큰 변동 사항을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변동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이사 등 심사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행하는 경우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에 연락하셔서 소명 자료와 함께 고지 드려야 합니다.

주의 사항: 추가보완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심사 도중 추가 서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으니 심사 기간 동안 문자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완 서류 요청받을 때 응하지 않으면 영주권 불허가 받을 확률 매우 높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요건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영주권 신청이 어려울 만큼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건 검토하셔서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의 경우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 과정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해외 발급 필요하며 국가에 따라 소요시간 길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 완료되면 최종 확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제출하시고 심사 수수료 20만 원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영주권 준비부터 발급 완료까지 약 6개월~1년의 시간 필요합니다.

mobile background

VISALOVER ―

영주권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 많이 어려운데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더 이상 비자 연장과 비자 변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 신청합니다. 


영주권은 일반 외국인과 F4 재외동포 모두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동포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일반 외국인의 경우 절차와 자격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반면 재외동포 영주권 신청에 있어 조금 완화된 정책에 적용됩니다.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영주권의 신청 대상입니다. 대상에 해당되어 있는 외국인만 영주권 신청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총 27개입니다.


  영주비자의 종류
체류자격세부 대상
F-5 (영주)
· 일반 영주권(5년이상 대한민국 체류)
·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 소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고액의 투자자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이상 체류한 사람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첨단분야 해외 박사 학위 소시자
·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 특별 공로자
· 연금 수혜자
· 방문취업자격 4년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 일반분야 박사
· 점수제 영주자
· 부동산 투자자
· 점수제 영주자(F-5)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부동산 투자자(F-5)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공익사업 일분투자자(F-5)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 기술창업 투자자
· 조건부 고액투자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 난민 안정자



27가지의 신청 대상 중에서 "일반 영주자(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 " 국민의 배우자(F6 결혼비자)" ,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점수제 영주자", "일반분양 박사"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7가지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무조건 한국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유지 조건
소득 또는 제산 입증 필요

기본소양
한국어 능력등 소양

품행 단정
범죄사실 없음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 생계유지 요건 

· 기본 소양 요건 


기본적으로 3가지의 요천 모두 충족해야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한국과 해외에서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범죄 사실 있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 신청한다 해도 불허가 난 경우 많습니다. 


생계유지 요건의 경우 외국인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단. 여기서 27가지 신청 대상의 소득 요건 각각 다릅니다. 소득 요건 면제 대상도 있고 강화 대상도 있으니 반드시 소득 요건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양 요건은 "한국어 능력"을 가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본인의 한국어 소양을 증빙해야 합니다. 



27가지의 신청 대상 적용할 소득 요건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요건이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으로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소득과 자산은 합산할 수 없으며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의 산정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산으로 심사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 자격 대상 소득 요건 

· 첨단 분야 박사

· 일반 분야 박사

· 학사 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일반 영주자 

· 연금 수혜자 

· 점수제 영주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 고액 투자자

· 특정 분야능력 소유자

· 특별 공로자

· 부동산 투자자

· 기술 창업 투자자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등

소득 요건 면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적게 20여 가지 많게 30가지의 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각각 양식에 맞게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뒤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는 공동서류와 개별 서류로 나눠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공통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국세, 지방세 등 납세증명

- 소득 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세부서 발급)

- 기타 소득 관련 서류 (재직 증명, 연봉 계약서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개별 제출 서류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F-5-1D-8, D-9경우: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D-10경우: E-1~E-7해당 자격 입증서류, 학위증, 고용계약서
E-7경우: 학위증
F-5-4
F-5-8
F-5-18
F-5-19
F-5-20
F-5-22
가족관계입증 서류(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F-5-8은 화교협회 발행 호전등본)
출생증명서 (부득이한 경우 유전자 감정서 가능)
(※ F-5-8,-5-20만 해당)
미혼자녀입증 서류(※ F-5~19/22만 해당)
F-5-5
F-5-2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F-5-5만 해당)
투자금 유치 관련서류(※ F-5-24만 해당)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고용내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고용 내국인 관련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F-5-9
F-5-10
F-5-15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F-5-11/12해당 자격에서 확인할 것
F-5-13
연금증명서 및 연금입금 통장사본
F-5-16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F-5-17
F-5-21
F-5-23
투자금 관련 입증서류
국내보유자산 입증서류(※ F-5-23만해당)
F-5-25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발행)
외화반입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유지 서약서(한글 및 해당언어)
F-5-26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부 공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 증명서

영주권은 일반 외국인 비자와 달리 심사 기간 매우 깁니다. 지역과 신청 인원에 따라 짧게 6개월 길게 1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변동 사항 있는 경우

심사 기간 동안 웬만하면 직장을 옮기거나 자산 처분하거나 등 큰 변동 사항을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변동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이사 등 심사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행하는 경우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에 연락하셔서 소명 자료와 함께 고지 드려야 합니다.

주의 사항: 추가보완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심사 도중 추가 서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으니 심사 기간 동안 문자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완 서류 요청받을 때 응하지 않으면 영주권 불허가 받을 확률 매우 높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요건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영주권 신청이 어려울 만큼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건 검토하셔서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의 경우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 과정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해외 발급 필요하며 국가에 따라 소요시간 길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 완료되면 최종 확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제출하시고 심사 수수료 
20만 원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영주권 준비부터 발급 완료까지 약 6개월~1년의 시간 필요합니다. 

비자사랑사례보기

상담신청

대 표: 김형남   /  사업자등록번호: 522-12-02419    /   개인정보보호: 김형남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1 고려빌딩 916호 (광화문역 7번출구)

t.  010-9478-1972  /  e.  visalovekorea@gmail.com 

COPYRIGHT©2023  visalovekorea.com ALL RIGHTS RESERVED

대 표: 김형남   /  사업자등록번호: 522-12-02419   
개인정보보호: 김형남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1 고려빌딩 916호 
(광화문역 7번출구)

t.  010-9478-1972  /  e.   visalovekorea@gmail.com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2023  visalovekore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