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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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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귀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 사람이 되는 일. 다만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과 구별해서 자신의 현 국적을 아예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걸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다. 귀화는 영주권과는 이러한 점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한국인이 O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재O 한국인' 또는 '교포', '교민'이고, 귀화를 한다면 '한국계 OO인'이 된다. 국적회복과는 다른 개념이니 주의할 것.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 귀화로 구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접수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 귀화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체류 동향 조사 실시

·공통 :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등 확인
·입양 : 입양의 진정성등 확인
·혼인귀화 :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등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요건 심사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

·관보 고시
· 대법원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 등록부 생성

국적 취득 후 1년내 외국 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시

·외국국적 포기 : 대한민국 주재 자국 대사관 (영사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출입국, 외국인 관서 (이중 국적 허용 국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혼인귀화 허가자등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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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귀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 사람이 되는 일. 다만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과 구별해서 자신의 현 국적을 아예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걸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다. 귀화는 영주권과는 이러한 점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한국인이 O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재O 한국인' 또는 '교포', '교민'이고, 귀화를 한다면 '한국계 OO인'이 된다. 국적회복과는 다른 개념이니 주의할 것.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 귀화로 구분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접수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 귀화

·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체류 동향 조사 실시

· 공통 :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등 확인

· 입양 : 입양의 진정성등 확인

· 혼인귀화 :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등 확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요건 심사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


· 관보 고시

· 대법원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 등록부 생성)


국적 취득 후 1년내 외국 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외국국적 포기 : 대한민국 주재 자국 대사관 (영사관)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출입국, 외국인 관서 (이중 국적 허용 국가)

*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혼인귀화 허가자등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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