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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 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주 업종과 외국인의 학력, 전공, 경력 등이 잘 맞아야 하며, 고용 사유서에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이 잘 설명되어 있을 경우에 E-7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자격요건 (학력과 경력)
| · |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
| · |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 · |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특별자격요건
| ·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학력, 경력요건 면제 |
| · |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 소지자 (TIME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 대학 500위 이내 대학) - 경력요건 면제 |
| ·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 관련 업종 취업시 경력 요건 면제 |
| ·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 무관, 경력 면제 |
| · | 일 학습 연계 유학 (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 ·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
| · | 첨단기술인턴 D-10-3 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하고 임금이 전년도 GNI 이상인 경우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 · | 주무 부처의 고용 추천을 받고 연간 보수가 GNI의 1.5배 이상인 자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 ·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보수가 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고용추천서 불필요)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 ·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 해외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중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 수료 + 국내 자격증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초청자는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 인력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변경 및 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가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나. 임금 요건 < 법무부 공고 제 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 전문인력 : 연 3,112만원 이상 지급
· 준 전문인력 , 일반기능인력 : 연 2,589만원 이상 지급
· 숙련기능인력 : 연 2,600만원 이상 지급
·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전년도 GNI의 70% 이상 지급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함(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3.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중앙 부처 고용 추천서는 모든 직종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6개 직종이 해당됩니다(2026. 2.기준).
반면에 고용 사유서(활용 계획서)는 E-7-4비자 3개 직종을 제외한 91개 직종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 전문인력 : 연 3.112만원 이상 지급 |
| · | 준 전문인력, 일반기능 인력 : 2,589만원 이상 지급 |
| · | 숙련기능인력 : 연 2,600만원 이상 지급 |
| · |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E7비자 채용 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 · |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
| · | 허가가 되면 사증 발급 인정서를 외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 |
| · |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제출 |
| · | 비자 발급이 완료 되면 한국 입국 |
| · | 90일 내에 외국인 등록증 신청 |
E7비자 채용 대상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 · |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주소지 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 자격 변경 및 외국인 등록증 신청 |
| · | 허가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 수령 |
발급 소요 기간
| · | E7비자 발급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접수 후에 승인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4주 전후입니다 |
| · | 외국인을 E-7비자로 처음 채용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현장 실사를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
E7비자 소지자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장과 서류들을 준비하여 F3비자로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주 체류자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기업에서 구직 비자(D-10비자) 외국인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년 간 인턴으로 근무 가능하며 도중에 E-7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E7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E7비자의 직종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7비자 자격자는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변경하는 출입국 사무소에 14일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무처를 변경하는 겨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임금 체불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이직 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주의 이직(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직종에 따라 이직 전에 출입국 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직 후에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통합신청서 |
| · | 여권사본, 사진 |
| · | 외국인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 · | 이력서 |
| · |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단체 설립관련 서류 |
| · | 고용사유서 |
| · | 고용계약서 |
| · | 회사 매출 실적 증빙 서류 |
| · | 신원보증서 (필요시) |
| · | 납세증명서 |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
| · | 고용추천서 |
| · | 신원보증서 |
| · | 각 직종별 필요서류 |
회사별, 직종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추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업종을 아래 94개 직종에 맞거나 유사한 직종코드를 선택해서 E7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종 코드를 잘못 적용할 경우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고, 수정하여 같은 회사에 다시 매치시켜 재신청 할 경우 비자 발급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집니다.
E7비자 허용직종 현황(94개)
| 비자 | 분류 | 직종 |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10개 직종) |
| E-7-3 | 일반 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4개 직종) |
| E-7-4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E-9 직종 (3개 직종) |
| E-7-S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 첨단분야 종사(예정)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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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 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주 업종과 외국인의 학력, 전공, 경력 등이 잘 맞아야 하며, 고용 사유서에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이 잘 설명되어 있을 경우에 E-7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업종을 아래 94개 직종에 맞거나 유사한 직종코드를 선택해서 E7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종 코드를 잘못 적용할 경우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고, 수정하여 같은 회사에 다시 매치시켜 재신청 할 경우 비자 발급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집니다.
| 비자 | 분류 | 직종 |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10개 직종) |
| E-7-3 | 일반 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14개 직종) |
| E-7-4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E-9 직종 ( 3개 직종) |
| E-7-S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 자 |
일반 자격요건 (학력과 경력)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특별 자격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학력, 경력요건 면제
·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 소지자 - 경력요건 면제
* TIME 지 200대 대학 및 QS(영국 대학평가기관) 세계 대학 500위 이내 대학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 관련 직종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과목 무관, 1년 이상 경력 요건 면제
· 일 학습 연계 유학 (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KOTRA)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 첨단기술인턴 D-10-3 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하고 임금이 전년도 GNI 이상인 경우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주무 부처의 고용 추천을 받고 연간 보수가 GNI의 1.5배 이상인 자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보수가 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고용추천서 불필요)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 해외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중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 수료 + 국내 자격증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초청자는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 인력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변경 및 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가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다. 임금 요건 < 법무부 공고 제 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 전문인력 : 연 3,112만원 이상 지급
· 준 전문인력 , 일반기능인력 : 연 2,589만원 이상 지급
· 숙련기능인력 : 연 2,600만원 이상 지급
·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전년도 GNI의 70% 이상 지급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함(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3.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통합신청서
· 여권사본, 사진
· 외국인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사유서
· 고용단체 설립관련 서류
· 고용계약서
· 회사 매출실적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 고용추천서
· 신원보증서
· 각 직종별 별도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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