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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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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E7비자 는 한국 기업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회사의 주 업종과 고용 대상 외국인의 학력, 전공, 경력 등이 잘 매치가 되어야 하며, 고용 사유서를 통해 채용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E7 비자 발급의 관건입니다

학력과 경력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특별자격요건 
(고용 필요성 인정시 학력, 경력 면제)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 소지자 (QS 세계 대학 500위 이내 대학)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 관련 업종 취업시 경력 요건 면제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 무관, 경력 면제
·일 학습 연계 유학 (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첨단기술인턴 D-10-3 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하고 임금이 전년도 GNI 이상인 경우
·주무 부처의 고용 추천을 받고 연간 보수가 GNI의 1.5배 이상인 자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보수가 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고용추천서 불필요)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E7 비자 발급시 회사에 재직 중인 한국인 직원이 무조건 5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영업원 직종을 비롯한 소수 몇 개의 직종만 해당되고 직원이 2,3명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 직종이 많습니다.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화교,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는 외국인 고용 인원에서 제외하되 F-2 취업 가능 체류 자격은외국인 고용 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함)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 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주무 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경우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 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 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70%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을 허용,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 이상 지급
·준 전문인력 이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GNI의 70% 이상 지급
(고용대상자가 국내 기업 근무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중견 기업 확인서 제출)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중앙 주무 부처 고용 추천서는 모든 직종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수 제출 직종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16개 직종) 실무적

으로는 고용 추천서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용 대상자의 여러가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일부러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고용 사유서(활용 계획서)는 모든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 이상 지급
·준 전문인력 이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GNI의 70% 이상 지급
(고용대상자가 국내 기업 근무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중견 기업 확인서 제출)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E7비자 채용 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허가가 되면 사증 발급 인정서를 외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 제출
·비자 발급이 완료 되면 한국 입국
·90일 내에 외국인 등록증 신청

E7비자 채용 대상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 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 이상 지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주소지 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 자격 변경 및 외국인 등록증 신청 
·허가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 수령
·비자 발급이 완료 되면 한국 입국
·90일 내에 외국인 등록증 신청

발급 소요 기간

·E7비자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접수 후에 승인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3-4주 입니다
·여기에 학위증, 경력증명서등의 외국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하는 시간 필요
·소규모 업체의 경우 현장 실사를 나가게 되면 추가적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7비자 소지자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F3비자로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주 체류자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기업에서 구직 비자(D-10비자) 소지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6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 가능하며 도중에 E7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E7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E7비자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E7비자 소지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 14일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예 다른 회사로 이직 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임금 체불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이직 할 수 없습니다. 원 근무회사의 이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이직 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직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신청서
·고용사유서
·고용단체 설립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회사 매출실적 증빙서류
·납세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고용추천서 (필요시)
·신원보증서 (필요시)
·각 직종별 별도로 정한 서류
·외국인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 자격증등
· 가족 초청시는 결혼증명서 가족증명서

회사별, 직종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추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채용하려는 업종이 채용 직종 코드에 없거나 유사한 직종을 선택해서 E7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코드를 잘못 적용할 경우 불허가 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상자로 동일한 회사에 다시 매치 시켜서 재신청 할 경우 비자 발급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집니다. 따라서 최초에 코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E7비자 허용직종 현황(89개)

비자분류직종 
E-7-1전문인력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준전문인력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10개 직종)
E-7-3일반 기능인력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개 직종)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9 직종 (3개 직종)
E-7-91FTA 독립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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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 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주 업종과  외국인의 학력, 전공, 경력 등이 잘 맞아야 하며, 고용 사유서에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이  잘 설명되어 있을 경우에  E-7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업종을 아래 92개 직종에 맞거나  유사한 직종코드를 선택해서 E7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종 코드를 잘못 적용할 경우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고,  수정하여 같은 회사에 다시 매치시켜 재신청 할 경우 비자 발급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집니다.


비자분류직종 
E-7-1전문인력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준전문인력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10개 직종)
E-7-3일반 기능인력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12개 직종)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E-9 직종 ( 3개 직종)
E-7-S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 자

일반 자격요건 (학력과 경력)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특별 자격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학력, 경력요건 면제
·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 소지자 - 경력요건 면제

  * TIME 지 200대 대학 및 QS(영국 대학평가기관) 세계 대학 500위 이내 대학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 관련 직종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과목 무관, 1년 이상 경력 요건 면제
· 일 학습 연계 유학 (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KOTRA)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 첨단기술인턴 D-10-3 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하고 임금이 전년도 GNI 이상인 경우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주무 부처의 고용 추천을 받고 연간 보수가 GNI의 1.5배 이상인 자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보수가 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고용추천서 불필요)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 해외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중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 수료 + 국내 자격증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초청자는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 인력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변경 및 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가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다. 임금 요건

           · 전문인력 : 연 2,867만원 이상 지급
           · 준 전문인력 , 일반기능인력 : 연 2,515만원 이상 지급
           · 숙련기능인력 : 연 2,600만원 이상 지급

           ·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전년도 GNI의 70% 이상 지급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함(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3.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통합신청서

· 여권사본, 사진

· 외국인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사유서
· 고용단체 설립관련 서류
· 고용계약서
· 회사 매출실적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 고용추천서
· 신원보증서
· 각 직종별 별도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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