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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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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 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주 업종과  외국인의 학력, 전공, 경력 등이 잘 맞아야 하며, 고용 사유서에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이  잘 설명되어 있을 경우에  E-7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자격요건 (학력과 경력)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특별자격요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학력, 경력요건 면제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 소지자 (TIME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 대학 500위 이내 대학) - 경력요건 면제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 관련 업종 취업시 경력 요건 면제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 무관, 경력 면제
·일 학습 연계 유학 (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첨단기술인턴 D-10-3 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하고 임금이 전년도 GNI 이상인 경우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주무 부처의 고용 추천을 받고 연간 보수가 GNI의 1.5배 이상인 자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보수가 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고용추천서 불필요)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 해외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중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 수료 + 국내 자격증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초청자는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 인력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변경 및 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가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나. 임금 요건   < 법무부 공고 제 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 전문인력 : 연 3,112만원 이상 지급


         · 준 전문인력 , 일반기능인력 : 연 2,589만원 이상 지급


         · 숙련기능인력 : 연 2,600만원 이상 지급


         ·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전년도 GNI의 70% 이상 지급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함(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3.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중앙 부처 고용 추천서는 모든 직종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6개 직종이 해당됩니다(2026. 2.기준). 


반면에 고용 사유서(활용 계획서)는 E-7-4비자 3개 직종을 제외한 91개 직종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문인력 : 연 3.112만원 이상 지급
·준 전문인력, 일반기능 인력
 :  2,589만원 이상 지급
·숙련기능인력 : 연 2,600만원 이상 지급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E7비자 채용 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허가가 되면 사증 발급 인정서를 외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제출
·비자 발급이 완료 되면 한국 입국
·90일 내에 외국인 등록증 신청

E7비자 채용 대상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주소지 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 자격 변경 및 외국인 등록증 신청 
·허가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 수령

발급 소요 기간

·E7비자 발급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접수 후에 승인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4주 전후입니다
·외국인을 E-7비자로 처음 채용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현장 실사를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E7비자 소지자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장과 서류들을 준비하여 F3비자로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주 체류자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기업에서 구직 비자(D-10비자) 외국인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년 간 인턴으로 근무 가능하며 도중에 E-7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E7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E7비자의 직종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7비자 자격자는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변경하는  출입국 사무소에 14일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무처를 변경하는 겨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임금 체불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이직 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주의 이직(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직종에 따라 이직 전에 출입국 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직 후에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외국인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단체 설립관련 서류
·고용사유서
·고용계약서
·회사 매출 실적 증빙 서류
·신원보증서 (필요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고용추천서
· 신원보증서
· 각 직종별  필요서류

회사별, 직종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추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업종을 아래 94개 직종에 맞거나  유사한 직종코드를 선택해서 E7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종 코드를 잘못 적용할 경우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고,  수정하여 같은 회사에 다시 매치시켜 재신청 할 경우 비자 발급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집니다. 

E7비자 허용직종 현황(94개)

비자분류직종 
E-7-1전문인력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준전문인력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10개 직종)
E-7-3일반 기능인력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4개 직종)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9 직종 (3개 직종)
E-7-S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고소득자, 첨단분야
종사(예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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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 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주 업종과  외국인의 학력, 전공, 경력 등이 잘 맞아야 하며, 고용 사유서에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이  잘 설명되어 있을 경우에  E-7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업종을 아래 94개 직종에 맞거나  유사한 직종코드를 선택해서 E7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종 코드를 잘못 적용할 경우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고,  수정하여 같은 회사에 다시 매치시켜 재신청 할 경우 비자 발급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집니다.


비자분류직종 
E-7-1전문인력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준전문인력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10개 직종)
E-7-3일반 기능인력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14개 직종)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E-9 직종 ( 3개 직종)
E-7-S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 자

일반 자격요건 (학력과 경력)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특별 자격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학력, 경력요건 면제
·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 소지자 - 경력요건 면제

  * TIME 지 200대 대학 및 QS(영국 대학평가기관) 세계 대학 500위 이내 대학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 관련 직종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과목 무관, 1년 이상 경력 요건 면제
· 일 학습 연계 유학 (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KOTRA)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 첨단기술인턴 D-10-3 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하고 임금이 전년도 GNI 이상인 경우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주무 부처의 고용 추천을 받고 연간 보수가 GNI의 1.5배 이상인 자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보수가 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고용추천서 불필요) -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 해외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중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 수료 + 국내 자격증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초청자는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 인력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변경 및 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가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다. 임금 요건   < 법무부 공고 제 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 전문인력 : 연 3,112만원 이상 지급
           · 준 전문인력 , 일반기능인력 : 연 2,589만원 이상 지급
           · 숙련기능인력 : 연 2,600만원 이상 지급

           ·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전년도 GNI의 70% 이상 지급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함(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3.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통합신청서

· 여권사본, 사진

· 외국인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사유서
· 고용단체 설립관련 서류
· 고용계약서
· 회사 매출실적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 고용추천서
· 신원보증서
· 각 직종별 별도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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