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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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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E-6 비자 는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공연, 영화, 방송, 작사, 작곡, 화가, 사진, 무용, 연주, 스포츠(e스포츠 포함), 모델, 배우 등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술인, 방송인,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장기 비자입니다.
| · | 창작 활동 :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
| · | 예술 지도자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
| · | 수익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
| · | 분장사 및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
E-6 비자의 활동범위
| ·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 |
| ·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
E-6 비자 구분
| · | E-6-1 :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 방송, 연예 활동 |
| · | E-6-2 : 호텔 시설,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
| · | E-6-3 :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공연 |
E-6 비자와 C-4 비자의 차이점
E-6 비자는 9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발급 받는 장기 비자이고 C-4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취업 비자로 짧은 기간 문화, 예술, 방송,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E-6 비자는 관련된 정부 기관의 고용 추천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
고용 추천서 서류 준비→해당 정부 부처 고용 추천서 발급→ 고용 추천서 첨부하여 비자 서류 제출→ 출입국 사무소 비자 심사→ 허가시 사증인정번호 발급→
외국인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 사증인정번호로 비자 발급 신청→ 한국 입국→외국인 등록증 발급
국내에서 자격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
고용 추천서 서류 준비→해당 정부 부처 고용 추천서 발급→ 고용 추천서 첨부하여 비자 서류 제출→ 관할 출입국 사무소 비자 심사→ 외국인 등록증 변경
E-6 비자는 활동 분야에 따라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는 행정기관이 각각 다르고 요구되는 서류도 다릅니다. 또한 신청 업체의 자격 요건에 관련된 서류도필요합니다.
| · | 문화체육관광부 : 가수, 배우, 모델, e스포츠 |
| · | 영상물 등급위원회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호텔, 유흥업소 공연 |
| · |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 방송출연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블, iptv 방송출연 |
| ·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통합신청서 |
| · | 피초청인 여권사본 |
| · | 사진1매 |
| ·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
| ·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 · | 사업자등록증 |
| · | 고용계약서 사본 |
| · | 활동 분야에 따른 자격 요건 구비 서류 |
| · | 해당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 |
| · | 신원보증서 |
* 활동 분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해서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시에는 고용 추천서를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며, 전년도 활동 실적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
·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 기간 +1개월
(제출서)
| ·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 사본, 활동실적보고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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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예술흥행)
E-6 (예술흥행) 비자 는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연, 영화촬영, 방송활동, 음악, 문학 등의 예술 문화활동과 스포츠 참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장기비자입니다.
-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기간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 공연, 문화, 스포츠 등의 예술흥행 활동을 위한 비자
E-6 비자의 활동범위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E-6 비자 구분
· E-6-1 (연예 / 예술) : 수익이 따르는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 전문연예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 방송연예 활동
· E-6-2 (호텔 / 유흥) : E-6-1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 E-6-3 (운동) : 축구, 야구, 농구, 게임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게이머,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E-6 비자는 관련된 중앙행정 기관의 고용 추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활동하려는 분야에 대한 계획과 목적, 고용의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대상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추천서를 해당 정부부처로 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서, 기타 준비서류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통과 시 사증인정번호를 외국인이 있는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 시 첨부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인을 초청하는 회사의 요건
방송연예관련 종사자 외국인을 초청하는 회사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외국인의 활동내역 및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기획 :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등 다양한 공연을 기획합니다. 아티스트와 협력하여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예산 등을 조정합니다.
· 전시 및 미술관리 : 미술 전시회, 문화행사, 박람회 등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예술 작품의 전시,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합니다.
· 축제 조직 : 문화축제, 음악축제, 영화제, 음식축제 등 다양한 테마의 축제를 조직합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홍보 등을 계획합니다.
· 문화이벤트 기획 :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문화행사, 문화 교류 프로그램, 문화교육 등을 계획합니다.
· 홍보 및 마케팅 : 기획한 행사나 공연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합니다. 소셜 미디어, 언론,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합니다.
·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 아티스트와 협력을 관리하고 계약을 조정합니다. 아티스트의 일정, 스케쥴 관리를 도와줍니다.
· 행정 및 관리 : 예산 편성, 허가 및 라이센스 신청, 스태프 관리, 행정 절차 등을 처리합니다.
C-4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취업 비자로 짧은 기간 문화, 예술, 방송,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발급 받는 비자이고, 피초청인이 사증발급신청을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E-6 비자는 9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발급 받는 장기 비자로서, 외국인 초청업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단기비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하고, 장기비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E-6-2 비자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 (21개국), 테러지원국가 (4개국),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 사증 신청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E-6-2 신청인이 제3국의 영주권자 또는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장기체류자인 경우에는 제3국 소재 자국공관에서도 사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21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테러지원국가 (4개국) : 이란, 시리아, 쿠바, 북한
·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 (23개국) :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세, 키르키즈,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공통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 여권사본, 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본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
· 공연계획서
·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신원보증서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광고모델의 경우
전문매니지먼트 업체요건을 갖춘 경우(심사우대)
·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최근 3년이내 5억원 이상 매출 발생
· 3개월 이상 국민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고용
· 업체경력 5년 이상 (또는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종사경력 5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종(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만 등재되어 있을 것
·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법인등기부등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최근 1개월 사이에 발급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국민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 납세증명서
·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의 경우)
· 국내활동 계획서
·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해서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 등록 외국인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연장 허가기간)
· E-6-1, E-6-3 : 근로계약기간 +1개월 (최대 2년)
· E-6-2 :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 (최대 1년 . 단, 영등위 추천서 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가 '유해'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원보증서(E-6-2 자격만 징구)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건강보험특실 확인서(E-6-2 자격만 징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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