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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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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 

구직 비자(D-10) 비자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비자 중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비자인데,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와 기업 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 창업 준비 등을 하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외국인의 단기 취업비자는 C4비자로 1가지 이지만, 장기 취업비자는 E7비자를 제외하고도 전문직업에 해당하는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예술흥행의 E계열의 비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87개 직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E7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사실 외국인취업비자에 있어 E7비자가 직종이 가장 광범위함에 따라 외국인의 대표적인 취업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국내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자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한 구직활동과 창업 이민 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은 6개월이지만 구직활동 계획서 또는 기술 창업계획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6개월씩 연장 허가를 받아 체류 기간 상한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D-10비자 외국인 인턴 채용 
D-10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은 구직 기간 중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인턴 사원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요건은 최저 임금 이상 수준에서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E-1 ~E-7에 해당하는 직종에서만 인턴 가능합니다. 단순 노무직은 불가
·1회에 6개월간 인턴 취업이 가능합니다.

인턴 취업신고 
연수 개시 및 인턴 취업 신고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불법 취업에 해당됩니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회사와 개인 둘 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기간 연장 및 다른 취업 비자로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신고 및 허가를 받고 인턴 활동을 해야 합니다.

D-10비자 인턴 채용시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인턴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기업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등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자
·3년 이내 타임즈 선정 200위 대학, QS 선정 500위 대학 졸업자
·점수제 평가에 따라 80점 이상 취득자
·특허권 디자인권등 지식재산권 보유하거나 출원중인 사람
·창업이민 점수제로 50점 이상인 사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점수제 평가에 따라 80점 미만인 사람
·인턴 목적의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 (단 1직장에서는 최대 6개월 가능)

최대 6개월만 부여받는 경우 

·기존 E-7 비자 소지자로 근무처 변경 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단, 중도퇴직 당시 원고용주의 동의 필요)

D-10비자 연장시 주의사항 (필수) 
D-10비자 연장 시 통장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데 정식 신고되지 않은 수입이 있는 경우, 비자 불허는 물론이고 불법 취업으로 사범심사를 받고 벌금을 내거나, 심한 경우 추방 대상이 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직 활동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한 후에 무심코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취업을 확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점수제 구직 비자인 D-10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학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1회 체류 상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총 180점중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자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학 중 불법 취업, 시간제 취업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 관리 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구직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고, 선택 항목과 가점 항목을 합쳐서 총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나이

구분
배점
20~24세
10
25~25세
15
30~34세
20
35~39세
15
40~49세
5


(2)국내 유학 경력 

구분
졸업후3년
이내
졸업후3년
이후
전문학사
20
5
학사
20
10
석사
30
15
박사
30
20


(3)최종학력 

구분
국내
국내.국외
배점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10
15
20
30


선택항목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구분1~2년3~4년5년이상
국내근무51015
구분3~4년5~6년7년이상
국외근무51015


 (2) 국내 유학 경력 

구분
졸업후3년
이내
졸업후3년
이후
전문학사
20
5
학사
20
10
석사
30
15
박사
30
20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경력(1년 이상) 

구분
1년~1년
6개월 
1년 7개월 
이상 
대학연구생
(D-2-5)
3
5
교환학생
(D-2-6)
3
5
국공립 기관연수 (D-4-2)
3
5
어학연수
(D-4-1)
3
20
우수사설 
기관연수
(D-4-6)
3
5


(4) 한국어능력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급/2단계
5
3급/3단계
10
4급/4단계
15
5급/5단계 이상
5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중앙 행정 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 20점
·글로벌 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최근 3년 이내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세계 우수 대학 졸업자 : 20점(최근 3년 이내 QS 세계 대학 순위 500위 이내 대학 졸업생)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5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 5점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 : 모두 합산 

출입국관리위반 A
1회2회이상3회 이상
51030
기타 국내 법령 위반B
1회2회이상3회 이상
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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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

구직 비자(D-10) 비자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비자 중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비자인데,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와 기업 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 창업 준비 등을 하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외국인의 단기 취업비자는 C4비자로 1가지 이지만, 장기 취업비자는 E7비자를 제외하고도 전문직업에 해당하는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예술흥행의 E계열의 비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87개 직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E7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사실 외국인취업비자에 있어 E7비자가 직종이 가장 광범위함에 따라 외국인의 대표적인 취업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국내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자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한 구직활동과 창업 이민 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은 6개월이지만 구직활동 계획서 또는 기술 창업계획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6개월씩 연장 허가를 받아 체류 기간 상한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직 (D-10-1) 비자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1. 일반 구직(D-10-1) 비자: 점수제  적용 대상자

      가. 대상자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 근무경력 증빙서류 (해당자)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 (해당자)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 고용추천서 (해당자)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 (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2. 일반 구직 (D-10-2) 비자 : 점수제 면제 특례자

    가. 국내 대학 출신의 한국어능력 우수자로서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TOPIK 4급 이상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나.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로서 E-1 ~ 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 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한국어능력 우수자)

            - TOPIK 4급 이상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한국어능력 우수자) 

            - 이적동의서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체류지 입증서류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기술창업준비 (D-10-2) 비자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인턴활동 제한)


1. 국내 전문학사 (국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나.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 (단, 교육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다.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라.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2.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기술창업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 증명서 (해당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 사실이 기재된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 (해당자)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첨단기술인턴 (D-10-3) 비자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1.  해외 우수대학* (본교만 해당) 첨단 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 (학사 : 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 : 만 35세 미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  Time 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 (클릭 ♣)          QS(영국대학평가기관)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클릭 ♣) 


     가.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 (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나.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마.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활동 계획서

      - Time 지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정규 학위과정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국내 인턴활동 계약서

      - 초청 기업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

      -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재비 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D-10 비자 제한대상


1.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2.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3.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연장은 최대 2년으로 하고,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연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

·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자

· 3년 이내 타임즈 선정 200위 대학, QS 선정 500위 대학 졸업자

· 점수제 평가에 따라 80점 이상 취득자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중인 자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자

· 해외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첨단기술인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경우

· 점수제 평가에 따라 80점 미만인 자

· 전문직종 (E-1 ~ E-7) 근무 경력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최대 6개월만 부여받는 경우

· 전문직종(E-1~ E-7) 근무 경력자 중 국민고용 보호 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고시한 직종 종사자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조선용접공 등)


1. 대상

     유학 (D-2-1 ~ 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TOPIK 4급 이상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 소지자

      다. 전문직종 (E-1 ~ 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과태료 제외)


2. 활동범위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3. 허용 시간 :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 (주말 무제한) 허용

      단, 한국어 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는 주당 30시간 (주말 무제한) 까지 허용


4. 신청서류

     신청서,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5. 주의사항

     재학 중 불법 취업, 시간제 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 관리 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총 190점 중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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