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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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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90일 이하로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의 단기 취업비자는 C4비자로 1가지 이지만, 장기 취업비자는 E7비자를 제외하고도 전문직업에 해당하는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예술흥행의 E계열의 비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85개 직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E7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사실 외국인취업비자에 있어 E7비자가 직종이 가장 광범위함에 따라 외국인의 대표적인 취업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단기 취업비자는 C4비자로 1가지 이지만, 장기 취업비자는 E7비자를 제외하고도 전문직업에 해당하는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예술흥행의 E계열의 비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87개 직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E7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사실 외국인취업비자에 있어 E7비자가 직종이 가장 광범위함에 따라 외국인의 대표적인 취업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E1비자부터 E7비자까지 활동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거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각종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경우

- 수익을 목적으로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각종 경기, 시합, 경연 전시 등에 참가하는 경우

-  E1비자 ~ E7비자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강의, 강연, 연구,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단, 취업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강연·자문활동 등에 의한 경우 제외)

-  상기 이외의 90일 이하 단기간 수익이 따르는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 C4비자는 국외 소재한 재외공관에 비자신청자인 외국인이 사증발급을 신청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비자발급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C4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C4비자 발급 여부는 국외 재외공관 장의 재량에 의하나, C4비자발급 후 입국하여 근무처변경, 추가허가 등 권한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C4비자 발급 후 입국하여 활동 범위, 근무처 등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변경 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
 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변경을 허용합니다.


· C4비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급받거나 자격변경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입니다.
  또한 허가 시부여받은 체류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산하되, 입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만 국내 체류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 C4비자 발급 후 체류기간연장은 불가능하며,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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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90일 이하로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의 단기 취업비자는 C4비자로 1가지 이지만, 장기 취업비자는 E7비자를 제외하고도 전문직업에 해당하는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예술흥행의 E계열의 비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87개 직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E7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사실 외국인취업비자에 있어 E7비자가 직종이 가장 광범위함에 따라 외국인의 대표적인 취업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E1비자부터 E7비자까지 활동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거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각종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각종 경기, 시합, 경연 전시 등에 참가하는 경우
· E1비자 ~ E7비자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강의, 강연, 연구,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단, 취업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강연·자문활동 등에 의한 경우 제외) 
· 상기 이외의 90일 이하 단기간 수익이 따르는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C4비자는 국외 소재한 재외공관에 비자신청자인 외국인이 사증발급을 신청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비자발급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C4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C4비자 발급 여부는 국외 재외공관 장의 재량에 의하나, C4비자발급 후 입국하여 근무처변경, 추가허가 등 권한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C4비자 발급 후 입국하여 활동 범위, 근무처 등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변경 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 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변경을 허용합니다.
·C4비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급받거나 자격변경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입니다. 또한 허가 시부여받은 체류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산하되, 입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만 국내 체류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C4비자 발급 후 체류기간연장은 불가능하며,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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