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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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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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동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청구인이 소청심사절차와 행정심판절차를 혼동하여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끝까지 소청 심사절차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하였으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입니다.
<소청심사 관련 흐름도>

1. 개 설
「국가공무원법」은 공정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독립성과 합의성이 보장되는 위원회의 형식으로 소청심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규정(법 제9조)하고 있고, 이를 중앙인사관장 기관에 두고 있으나 소청심사에 관한 업무는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도 받지 않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등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음.(법 제11조)
2.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및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 개별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3. 소청심사위원회
3-1. 위원회 구성 및 조직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1/2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함.(법 제9조 제3항)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2) ’20. 1월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음.

3-2. 위원의 자격과 임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다만,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함.(법 제10조 제1항)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3. 위원의 직급 및 임기
(1)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함.
(2)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3)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3-4.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1)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
(2)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3-5. 관할
(1) 행정기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
(2)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 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및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2020. 4. 1.)되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
4. 지방소청심사위원회
4-1. 위원회 구성
(1)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 되어야 함.
(2)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위촉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3)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함.
4-2. 위원의 자격과 임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심사위원 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②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③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4-3. 관 할
(1)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2) 각 시・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5-1.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함.
5-2 위원의 자격과 임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③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④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⑥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 현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5-3 관 할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
2012. 12. 1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2013. 6. 12. 시행)으로 시・도교육감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연구관・연구사)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소청심사 관할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됨.
※ 교육부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
6.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1)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 소청 담당 (2)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무원 소청 담당 (3) 국회사무처,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소청 담당 |
1. 개 설
(1)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됨.
(3) 처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처분으로 보고 있음.
(4) 최근 사법부에서 처분의 개념을 확대하는 추세에 비추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 역시 공무원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소청심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징계처분
2-1. 의 의
징계라 함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함.
2-2. 징계벌과 형사벌
(1) 징계벌은 불이익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는 형사벌과 공통점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형사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체계로서,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일반의 법질서 유지), 내용(신분상 이익의 제한・박탈과 신분상 이익 및 재산상 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박탈),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 위반) 등을 각기 달리함.
따라서 공무원의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있고 이러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공무원의 비위라고 할지라도 징계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가능함.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음.
2-3.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배제징계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파면과 해임은 그 효력을 법 제80조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 제33조(결격사유),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처분효과를 정하고 있음.

(2) 교정징계
(가) 신분상의 효력


(나) 보수상의 효력


2-4. 징계부가금
2-4-1. 의의
(1)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148호, 2010.3.22.)의 개정으로 도입됨.
(2)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음.
2-4-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의결하여야 함.
(2) 벌금외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의결하여야 함.
2-4-3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1)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감면 의결 포함)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함.
(2) 징계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 처분사유서,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해야함.
3-3-4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 및 감면의결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포함)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②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 포함)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2)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 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함.
2-5.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2-5-1. 강 임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함.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음.
2-5-2 휴 직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2-5-3 직위해제
(1) 직위해제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94.12.22. 법 개정으로 임용(제청)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02.1.19. 법 개정으로 감봉・견책의 경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 즉 공소제기로 인하여 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혹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음.
(3) 직위해제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추후 징계의결 요구되거나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처분청에서는 선행 직위해제처분 대신에 그 사유를 변경하여 새로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함.
(4)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징계의결요구만을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5) ’05.12.29. 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는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로 추가하였음.
2-5-4 면 직
(1) 직권면직
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임.
다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 법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사의표시에 의거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첫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어도 임용권자의 수리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관계가 존속되므로 수리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며,
둘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사나 기타 관련자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당해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사유가 됨.
3-4-5 불문경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처분의 종류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외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에 있어서의 불문경고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견해이며, 대법원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음.
실제로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며, 포상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고(「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이 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음.
2-6. 부작위
(1) 「국가공무원법」은 명시적으로 부작위를 소청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위법・부당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정하고 있음.
(2) 「행정심판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부작위의 개념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부작위 역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당사자의 신청
법령에 명시된 경우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법 해석상(조리상) 인정되는 신청권을 가진 당사자가 처분을 요청하여야 함.
② 상당한 기간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합리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함.
③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것인바,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처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존재하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응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의무는 있지만 종국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청에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상대방이 신청한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④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인용 또는 거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함.
1. 개 설
소청심사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행정심판에 준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소청인
2-1. 의의
소청인이란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를 말함.
2-2. 소청인 적격
(1) 공무원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재직 중 받은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것이며, 공무원 중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소청심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2) 취소청구의 청구인 적격
① 법률상 이익
취소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법률상 이익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임.
② 협의의 소익 (= 소청청구의 이익)
처분의 취소・변경과 무관하게 이미 처분의 실질적 존재 내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청구는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 대상임.
취소청구의 제기 당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었던 경우라도, 심사 전 청구대상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면, 당해 취소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취소청구에 대한 심사의 목적이 보다 널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권익침해를 구제하는데 있다고 볼 때, 처분이 소멸(실효)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권리・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행정심판법」에서도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청구인 적격이 인정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3) 무효등확인청구의 청구인 적격
무효등확인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4) 의무이행청구의 청구인 적격
의무이행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2-3 청구인의 지위승계
소청심사청구권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른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게 소청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3. 피소청인
피소청인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한 기관의 장 또는 부작위청(대통령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임명제청
권자)으로서 소청인의 소청제기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청심사에 대응하는 상대방을 말함.
4. 관계인
4-1 소청인 대리인
소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대리인이란 소청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사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 때,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소청인에게 귀속됨.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때는 변호사가 위임장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4-2 피소청인 대리인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서나 위임장을 심사회의 기일 이전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심사회의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계급인 자를 지정하여야 함.
※ 피소청인은 소청 심사회의에서 참석하여 징계 처분의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함.
4-3 참고인
소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사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4-4 증 인
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
소청당사자도 증인의 소환・질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증인채택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채택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채택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해야함.
1. 개 요
소청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소청 관할, 심사대상, 기타 적법한 소청심사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송부하면서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요구함.
피소청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소청인에게 즉시 송부하는 한편,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실조사와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인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출석통지하고, 해당 심사일시에 심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됨.
소청심사 청구에서 결정서 작성 및 송부까지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음.

2. 청구 방법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1 청구서 작성요령
소청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소청 제기기간 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통지서를
첨부하여 함.
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② 소속기관명과 직위(소청제기 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전 소속기관명과 직전 직위) ③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④ 소청의 취지 ⑤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⑥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
아울러 소청인은 소청청구서 작성 시 구체인 심사 희망시기와 사유(소송 진행, 업무사정, 질병입원 등)를 기재하여 늦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청인에게 알려줌)
2-2 소청 제기
(1) 제기기간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강임・휴직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함.
이때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봄.(도달주의)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통하여 소청제기 가능 사실과 제기기간을 고지하여야 하고,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도 소청제기 가능사실 및 제기기간을 고지하여야 함.
처분당시 소청 청구 등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는 3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제기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소청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에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본안심사 결정함.
(2) 제기기간 계산방법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도달주의에 의거하여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제기일로 보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민법」 제161조)
소청제기기간은 법률에 규정된 불변기간으로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본안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결정 함.
다만,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함.
2-3 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보완 및 취하
소청인은 심사 전까지는 당초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의 내용을 추가로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음.
소청인으로부터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소청 취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한 후 취하되었음을 소청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2-4 심사청구의 효과
(1)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효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적법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2) 처분에 대한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
소청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함.
3. 청구서 접수
3-1. 개 요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위원회는 소청 관할, 심사대상, 기타 소청심사청구 여부에 대한 적법성 등을 확인한 후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송부하면서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요구함.
피소청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실조사와 자료수집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인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출석통지를 한 다음 해당 심사일시에 심사・결정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됨.
3-2. 청구서 접수
(1) 접수여부 검토
방문, 우편, FAX,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sochung@korea.kr) 청구 방법으로 제출된 소청심사청구서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하면 접수담당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요구하며, 소청인의 적격과 소청심사 제기기간, 해당 관할 여부를 검토하여 적법한 소청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됨.
<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소청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소속기관명・직급 및 직위
○ 피소청인(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
○ 소청의 취지(취소・감경, 무효확인, 의무이행 등)
○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관할이 아닌 소청심사청구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과 함께 정당한 관할 소청심사위원회로 이송함.
(2) 접 수
(가) 소청사건처리부 등재 및 심사의 병합 등
소청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인적사항, 소청의 취지, 처분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소청사건처리부에 등재하고 연도별로 접수일자 및 일련번호, 사건번호 등을 부여함.
(나) 청구서 보정
소청심사청구서의 내용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표시가 불명확할 경우와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소청인이 보정요구를 받은 후 지정된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함.
<보정사유>
○ 소청인의 주소, 성명 등 기재누락
○ 소청취지의 불명확
○ 소청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위임장 미제출
○ 기타 첨부서류의 미비사항이나 소청인의 착오에 의한 기재오류 등 경미한 흠결이 있는 경우
(다) 담당조사관 지정
소청심사청구서가 사건처리대장에 등재되면 사건담당조사관을 지정하게 되는데, 담당조사관은 주심위원을 보좌하여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 등 사건 조사의 역할을 담당함.
3-3 답변서의 요구 및 제출
(1) 소청제기 통지 및 답변서 요구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상대방인 피소청인, 즉 처분청에 소청심사청구서 사본을 송부하면서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주장한 소청이유에 대응하여 원처분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와 그 입증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답변서 작성 및 제출
(가) 작성방법
소청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피소청인은 사실관계 세부경위, 처분경위, 관련법령, 소청이유에 대한 피소청인의 주장 등이 포함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피소청인의 주장은 소청이유를 요약하여 그에 대응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답변하되, 알기 쉽고 분명하며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답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함.
(나) 제출요령
작성된 답변서 등 자료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지정된 기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문서 및 첨부물은 전자문서로 시행)
3-4 답변서 처리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피소청인에게 답변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본은 위원회에서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부본은 소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 심사회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소청인은 송달된 답변서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4. 사실조사
사실조사는 대체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확인, 검정 또는 감정의뢰, 증인의 소환・질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도 있음.
1. 심사회의 준비 및 개회
1-1. 회의 준비
(1) 심사예정표 및 주심위원 지정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소청사건에 대하여 심사예정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 및 심사를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함.
(2) 심사기일의 통지
심사예정표가 작성되면 소청당사자에게 심사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때의 통지방법은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
이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음.
심사기일의 통지는 소청심사청구서에 표시된 주소지로 하고, 소청인이 소청심사 청구 후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당해 위원회에 주소지 정정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사유로 소청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당초 송달한 심사기일 통지문서가 반송되어 올 경우에는, 심사기일 통지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해당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
심사기일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위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 없이 사건을 심사・결정할 수 있음.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3) 대리인 지정통지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를 받은 피소청인은 해당 사건의 소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서가 심사기일 이전에 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소청인이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을 해당 위원회로 심사기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소청인보다 상위 계급인 자로 지정하되,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문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가 대리인으로 포함되어야 함.
1-2 회의 개최
소청심사회의는 소청당사자를 참석시켜서 개최하는 정례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함.
(1) 정례회의
정례회의의 시기는 주 2회(화, 목)로 나누어 개최하고, 1회 심사건수는 접수된 소청사건의 양에 따라 알맞게 정함.
(2)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결정연기(보류)사건이 있을 경우 등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청사건을 심사함.
(3) 회의 참석자
위원장 및 위원, 소청당사자,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참석하며, 간사로 담당조사관 및 직원이 참석함.
(4) 회의 진행 절차
(가) 심사 전 확인 및 안내사항
소청당사자들의 출석여부 확인 후, 당사자들에게 심사회의 진행절차와 방법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회의실 반입금지 물품(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폰, 기타 소청심사와 관계없는 물건, 흉기 등 위험한 물건) 및 회의실 내에서의 금지행위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등을 안내함.
(나) 회의진행순서
① 당사자 입실 :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좌석에 착석
② 안건상정 : 담당조사관이 심사할 안건을 상정
③ 개회선언 : 위원장이 개회 선언
④ 당사자 확인 : 위원장은 소청당사자에게 소속, 직급 및 성명 등 인적사항확인
⑤ 기피권 행사여부 : 위원장은 소청당사자에게
위원 중에서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 다고 생각되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⑥ 당사자들에 대한 질의답변 : 해당 사건을 담당 하는 주심위원은 소청당사자에게 사실관계,
법령적용 등 원처분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타 정상관계 등을 확인
⑦ 증인신문 : 필요시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⑧ 질의 : 주심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위원들 이 보충질의를 함
⑨ 최후 진술권 부여 :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최후 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
⑩ 폐회 선언 및 당사자 퇴실 :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당사자에게 퇴실을 명함.
⑪ 토의 및 결정 : 주심위원이 먼저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 하고 위원장은 이를 선언함.
예외적으로 심사결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좀 더 세밀한 파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결정을 연기(보류)할 수 있음.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척사유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제2항에 위원은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이나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소청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제척사유 또는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는 동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이라 함은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및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하였던 경우 등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음.
※ “제척, 기피, 회피” 대상 위원은 위원회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5) 심사조서 작성
심사회의에 참석한 당해 사건의 담당조사관 및 직원은 질문과 답변사항 등 심사회의 내용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규정 제12조), 심사조서는 소청사건의 증거 자료가 되므로 핵심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함.
심사조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그 밖에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심사의 내용
2-1. 요건심사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함.
그러나 요건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1) 소청제기기간 검토
소청제기기간(30일)을 도과하여 소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며 이와 같이 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법한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각하판결을 함.
※ 징계처분 시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 청구 시 본안심사를 진행하고, 부작위의 경우 소청제기기간에 영향 받지 아니함.
(2) 소청인 적격에 대한 검토
소청심사청구는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공무원이 제기할 수 있음.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인해 당연퇴직된 경우 당연퇴직 자체는 소청심사 대상이 아님. 다만,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연퇴직에 선행되는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퇴직 이후에도 소청제기기간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이는 선행 징계처분일로부터 당연퇴직 시점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수 등의 이익이 있으므로 소청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임.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임)
(3) 소청심사 대상 검토
소청심사대상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무원 신분에 관계된 처분이 아니거나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함.
(4) 소청관할 검토
소청심사청구는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소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이송시켜야 하고, 그 사실을 소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규정 제2조 제2항), 소청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송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처리 함.
6-2-2 본안심사
본안심사는 요건심사의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위원회 관할과 구성 등 징계절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 비위의 경중 등을 고려한 징계양정,
기타 정상참작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를 함.
(1) 징계절차 검토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 즉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관할징계 위원회에서는 출석통지, 진술권 부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징계의결정족수, 징계시효 도과여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는지, 처분청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함. 확인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징계요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징계의결등 요구 권자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한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철회로 인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함.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서 상세한 절차를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징계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내용・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됨.
특히,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당연무효임.
또한,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 등의 관계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종전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공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된 인사기록카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다면, 확인서상 일부 공적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음.
(나)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소속)와 보통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를 두며, 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과 해당 징계위원의 구성 등은 징계대상 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각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다)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는 서면에 의하여야 함.
다만, 판례는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나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고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는 입장임.
이러한 출석통지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의결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 역시 위법함.
(라)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진술권 부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제11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당연무효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음.
(마) 징계위원 제척 및 기피
징계위원회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고,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그 위원을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사) 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하고,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아) 징계시효
①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 구를 할 수 없는 제도임. 따라서 징계시효가 만 료된 비위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무효 또 는 취소사유가 됨.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초일은 징계 요구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비위행위 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 의결요구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 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징계시효 기산점은 일련 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함.
③ 부작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할 기한을 넘긴 때로 부터 기산하 여야 함.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임을 사유로 또는 검찰, 경 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3년(금품 및 향응수 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 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봄.(법 제83조의2 제2항)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 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 부가금의 과다 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 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사실관계 검토
처분청에서 소청인에게 한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와 증거,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 등을 토대로 소청인의 비위존재 여부와 그 정도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함.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소청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음.
사실관계 검토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한지 여부, 징계처분 이후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일부(전부)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새로운 증거(증인)로 인하여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함.
특히,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징계처분 이후 사법기관(검찰 또는 법원)에서 다르게 해석・판단을 한 경우에는 소청심사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해석・판단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3) 징계양정 검토
소청인의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이 끝나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과거 유사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결정 선례 및 (부처 내 또는 다른 부처)징계위원회 간 징계양정의 형평성 등을 참고함.
(4) 정상참작 검토
정상참작 검토에서는 소청인의 평소의 행실, 근무태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평소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함
아울러,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인지 여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인지 여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심사함
4. 결정 및 결정서 송부
4-1 결정 방법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징계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소청 심사・결정에 있어서 원 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4-2 결정의 종류
(1) 각 하
심사청구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임.
예컨대, 청구인 부적격, 소청제기기간의 도과, 소청관할위반 등이 해당됨.
(2) 기 각
본안심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임.
(3) 인 용
① 취소, 변경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임.
②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함.
※ 무효확인 청구는 소청제기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③ 의무이행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임.
(4) 임시결정
파면, 해임 및 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20일 이내 최종결정을 하여야 함.
임시결정 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청인 직위에 대한 후임자 발령을 유예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과원을 방지하고 소청인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의 참석 없이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지침 제8조제2항), 임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임시결정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5) 결정연기(보류)
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첨예하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소청심사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청결정을 연기(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청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있음.
4-3 결정의 효력
(1) 기속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됨.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우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3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법 제78조의3 제2항)
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하고 있으나, 처분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불가쟁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에서는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됨.
(3) 불가변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쟁송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단 결정을 한 이상 위원회 및 처분행정청 등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
4-4 결정서 작성 및 송부
(1) 작성방법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① 소청당사자의 표시
② 결정주문
③ 결정이유의 개요
④ 증거의 판단
(2) 결정서 송부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결정서 도달 시기는 행정소송 제기기간과 재심요구기간의 기준일이 되므로 결정서를 송부할 때에는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며, 위원회의 과실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봄.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함.
5. 재심요구 및 처리 절차
5-1. 재심요구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요구에 의한 재심은 소청심사 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04.6.12. 폐지되었으며(「국가공무원법」에서 관련 규정 삭제), 현재는 감사원법상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만이 인정됨.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결정에 대하여 감사원은 1월 이내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소청결정의 집행이 정지됨.
재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고(규정 제17조 제1항),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함.
5-2 처리절차
(1) 답변자료 제출요구
위원회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2) 답변자료 검토
소청인으로부터 재심요구권자의 재심이유에 대한 답변자료가 제출되면 당초 소청사건에 관한 일건 서류와 재심요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추가자료, 기타 관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3) 심사결정
재심사건의 심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고(규정 제17조 제3항), 재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 재심의 경우 원심의 주심위원에게는 배정하지 않음.(지침 제20조 제1항)
(4) 결정서 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함.
1.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임.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2.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함.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
1. 사건기록의 보관관리
소청사건기록은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편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보관 소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하되, 결정서 원본과 심사조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영구히 보관하고, 소청사건처리부는 20년, 나머지 소청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함.
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청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음.
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2-1 소청당사자
소청당사자는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됨.
2-2 이해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는데,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①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② 공개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개할 경우 소청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
2-3 법원
심사조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달라는 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조서 사본을 당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VISALOVER ―
소청심사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행정청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청구인이 소청심사절차와 행정심판절차를 혼동하여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끝까지 소청심사절차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하였으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입니다.
소청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설
「국가공무원법」은 공정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독립성과 합의성이 보장되는 위원회의 형식으로 소청심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규정(법 제9조)하고 있고, 이를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두고 있으나 소청심사에 관한 업무는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도 받지 않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등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법 제11조)
2. 연혁
행정심판절차로서의 사후 구제장치가 행정 내부적으로 마련된 것은 ’61.09.18. 구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처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불복절차를 수행토록 한 것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내각수반 소속 하에 설치된 특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보통항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공무원법」의 폐지제정(법률 제1325호, ’63.04.17. 공포 ’63.06.01. 시행)으로 위 항고심사위원회는 폐지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내각 사무처,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현재는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및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 개별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3.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4. 소청심사위원회
4-1 설치 근거
법 제9조 제1항,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4-2. 위원회 구성 및 조직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1/2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함.(법 제9조 제3항)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2) ’20. 1월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음.

4-3. 위원의 자격과 임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만,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4 위원의 직급 및 임기
(1) 위원장은 정무직(법 제9조 제3항)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함.(「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제2항)
(2)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3)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제3항)
4-5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1)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인사 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제1항)
(2)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제2항)
4-6 관 할
(1) 행정기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2)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특정직공무원(법 제9조 제4항)
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및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2020. 4. 1.)되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
5. 지방소청심사위원회
5-1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08.12.31.] |
5-2 위원회 구성
(1)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 되어야 함.(「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2)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위촉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함.(「지방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3)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함.(「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4항)
5-3 위원의 자격과 임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②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③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5-4 관 할
(1)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2) 각 시・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6-1 설치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6-2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중 1명은 상임으로 함.(「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제1항)
6-3 위원의 자격과 임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③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④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⑥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 현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20조)
6-4 관 할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
2012. 12. 1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2013. 6. 12. 시행)으로 시・도교육감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연구관・연구사)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소청심사 관할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됨.
※ 교육부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
7.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1)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 소청 담당 (2)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무원 소청 담당 (3) 국회사무처,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소청 담당 |
1. 개 설
(1)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휴직・
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됨.
(3) 처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처분으로 보고 있음.
(4) 최근 사법부에서 처분의 개념을 확대하는 추세에 비추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 역시 공무원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소청심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징계처분
2-1. 의의
징계라 함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함.
2-2. 징계벌과 형사벌
(1) 징계벌은 불이익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는 형사벌과 공통점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형사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체계로서,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일반의 법질서 유지), 내용(신분상 이익 의 제한・박탈과 신분상 이익 및 재산상 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박탈),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 위반) 등을 각기
달리함.
따라서 공무원의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공무원의 비위라고 할지라도 징계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가능함.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등 참고)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음.
2-3.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배제징계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파면과 해임은 그 효력을 법 제80조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 제33조(결격사유),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처분효과를 정하고 있음.

(2) 교정징계
(가) 신분상의 효력
| 효력 종류 | 신분상의 효력 | ||
승 진 | 경력평정 | 연 가 | |
강 등 | ⦁ 1계급 내림 + 정직 3월 ⦁ 처분기간(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처분기간(3월)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각각 각각 6개월을 가산) | ⦁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처분기간(3월)은 제외 |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 |
정 직 (1~3월) | ⦁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정직처분기간+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 | ⦁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처분기간 (1~3월)은 제외 |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 |
감 봉 (1~3월) | ⦁ 감봉처분기간 + 12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 | ||
견 책 | ⦁ 6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 | ||
근거 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 2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
(나) 보수상의 효력
| 효력 종류 | 보수상의 효력 | |||
보 수 | 승 급 | 수 당 | 기 타 | |
강 등 | ⦁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개월간 보수는 전액 삭감 (’16.06.25.부터) | ⦁ 처분기간(3월)+ 18개월간 승급제한 ※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로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 3개월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은 수당액 전액 감액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 까지 대우공무원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음 ⦁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 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군인의 경우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는 실제 근무 한 실적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추석) 현재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지급 하지 않음 ⦁ 연가보상비 :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후 지급 |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지급시 징계처 분기간(1~3월)+승급 제한기간(강등 정직 ・18월, 감봉12월, 견책 6월)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음 ⦁ 모범공무원수당은 징계처분 후 다음 달 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징계 기록말소기간이 경과 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 (강등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6월)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 ※ 징계처분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함 |
정 직 (1~3월) | ⦁ 처분기간 중 보수 전액 삭감 | ⦁ 처분기간(1~3월)+ 18개월간 승급제한 ※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로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 수당액의 수당액 전액 감액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군인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
감 봉 (1~3월) | ⦁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 감액 ⦁ 연봉 적용자는 연봉월액 40% 감액 | ⦁ 처분기간(1~3월)+ 12개월 승급제한 ※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로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액의 1/3 감액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의 1/3 감액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 수당 전액 지급 | |
견 책 | ⦁ 6개월 승급제한 ※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로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 수당 등을 전액지급함,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
근거 규정 | ⦁ 법 제80조 ⦁ 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모범공무원규정 | |||
3. 징계부가금
3-1 의 의
(1)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0148호, 2010.3.22.)의 개정으로 도입됨.
(2)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음.
3-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의결하여야 함.(법 제78조의2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3항)
(2) 벌금외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의결하여야 함.(법 제78조 의2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6항)
3-3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1)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감면 의결 포함)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공무원
징계령」 제18조)
(2) 징계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 처분사유서,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함.(「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3-4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 및 감면의결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4항)
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포함)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②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 포함)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2)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
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함.(법 제78조의2제3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5항)
4.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4-1 강 임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함.(법 제5조제4호)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음.(법 제73조의4)
4-2 휴 직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 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4-3 직위해제
(1) 직위해제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94.12.22. 법 개정으로 임용(제청)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02.1.19. 법 개정으로 감봉・견책의 경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 즉 공소제기로 인하여
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혹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등을 판단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음.
(3) 직위해제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추후 징계의결 요구되거나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처분청에서는 선행 직위해제처분 대신에 그 사유를 변경하여 새로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함.
(4)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 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징계의결요구만을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5) ’05.12.29. 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는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로 추가하였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4-4 면 직
(1) 직권면직
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임.
다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 법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 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70조 제2항)
(2)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사의표시에 의거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첫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어도 임용권자의 수리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관계가 존속되므로 수리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며,
둘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사나 기타 관련자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당해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사유가 됨.
4-5 불문경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처분의 종류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외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에 있어서의 불문경고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견해이며, 대법 원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음.
실제로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며, 포상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고(「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이 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음.
5. 부작위
(1) 「국가공무원법」은 명시적으로 부작위를 소청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위법・부당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정하고 있음.(법 제9조, 제14조 제3항 제5호)
(2) 「행정심판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부작위의 개념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부작위 역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당사자의 신청
법령에 명시된 경우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법 해석상(조리상) 인정되는 신청권을 가진 당사자가 처분을 요청하여야 함.
②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상당한 기간이 라 함은 합리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함.
③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것인바,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처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존재하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응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의무는 있지만 종국처분에 대하 여는 행정청에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상대방이 신청한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④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인용 또는 거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함.
1. 개 설
소청심사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행정심판에 준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음.
2. 소청인
2-1 의 의
소청인이란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를 말함.
2-2 소청인 적격
(1) 공무원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재직 중 받은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것이며, 공무원 중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소청심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법 제3조)
(2) 취소청구의 청구인 적격
① 법률상 이익
취소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법률상 이익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임.
② 협의의 소익 (= 소청청구의 이익)
처분의 취소・변경과 무관하게 이미 처분의 실질적 존재 내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청구는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 대상임.
취소청구의 제기 당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었던 경우라도, 심사 전 청구대상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면, 당해 취소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취소청구에 대한 심사의 목적이 보다 널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데 있다고 볼 때, 처분이 소멸(실효)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권리・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행정심판법」에서도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청구인 적격이 인정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3) 무효등확인청구의 청구인 적격
무효등확인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
(4) 의무이행청구의 청구인 적격
의무이행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
2-3 청구인의 지위승계
소청심사청구권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른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게 소청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3. 피소청인
피소청인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한 기관의 장 또는 부작위청(대통령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임명제청권자,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으로서 소청인의 소청제기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청심사에 대응하는 상대방을 말함.
4. 관계인
4-1 소청인 대리인
소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대리인이란 소청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사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 때,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소청인에게 귀속됨.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법 제7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위임장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규정 제4조 제2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소청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12조 제2항)
4-2 피소청인 대리인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고(규정 제4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서나 위임장을 심사회의 기일 이전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규정 제4조 제2항)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심사회의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계급(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상)인 자를 지정하여야 함.(지침 제12조 제3항)
※ 피소청인은 소청 심사회의에서 참석하여 징계 처분의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4-3 참고인
소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사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20조, 제21조)
4-4 증 인
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
소청당사자도 증인의 소환・질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증인채택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채택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채택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규정 제11조)
1. 개 요
소청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소청 관할, 심사대상, 기타 적법한 소청심사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송부하면서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요구함.
피소청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소청인에게 즉시 송부하는 한편,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실조사와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인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출석통지하고, 해당 심사일시에 심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됨.
소청심사 청구에서 결정서 작성 및 송부까지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음.

2. 청구 방법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규정 제2조 제1항)
2-1 청구서 작성요령
소청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규정 제2조 제1항), 소청 제기기간 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 령통지서를 첨부하여 함.
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② 소속기관명과 직위(소청제기 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전 소속기관명과 직전 직위) ③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④ 소청의 취지 ⑤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⑥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
아울러 소청인은 소청청구서 작성 시 구체인 심사 희망시기와 사유(소송 진행, 업무사정, 질병입원 등)를 기재하여 늦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청인에게 알려줌)
2-2 소청 제기
(1) 제기기간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함. (법 제76조 제1항) 이때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봄.(도달주의)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행정심판법」 제27조)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통하여 소청제기 가능 사실과 제기기간을 고지하여야 하고,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도 소청제기
가능 사실 및 제기기간을 고지하여야 함.(지침 제25조)
처분당시 소청 청구 등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는 3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제기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소청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에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본안심사 결정함.
(2) 제기기간 계산방법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도달주의에 의거하여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제기일로 보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민법」 제161조)
소청제기기간은 법률에 규정된 불변기간으로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본안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결정 함.
다만,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함. (규정 제3조)
2-3 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보완 및 취하
소청인은 심사 전까지는 당초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의 내용을 추가로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음.
소청인으로부터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소청 취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한 후 취하되었음을 소청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2-4 심사청구의 효과
(1)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효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적법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하며(법 제12조 제1항),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법 제76조 제5항)
(2) 처분에 대한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
소청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행정심판법」제30조 제2항)
이러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함.(「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3. 청구서 접수
3-1 개 요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위원회는 소청 관할, 심사대상, 기타 소청심사청구 여부에 대한 적법성 등을 확인한 후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송부 하면서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요구함.
피소청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실조사와 자료수집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인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출석통지를 한 다음 해당 심사일시에 심사・결정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됨.
3-2 청구서 접수
(1) 접수여부 검토
방문, 우편, FAX,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sochung@korea.kr) 청구 방법으로 제출된 소청심사청구서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하면 접수담당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요구하며, 소청인의 적격과 소청심사 제기기간, 해당 관할 여부를 검토하여 적법한 소청으 로 접수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됨.
<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소청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소속기관명・직급 및 직위
○ 피소청인(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
○ 소청의 취지(취소・감경, 무효확인, 의무이행 등)
○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관할이 아닌 소청심사청구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과 함께 정당한 관할 소청심사위원회로 이송함.
(2) 접 수
(가) 소청사건처리부 등재 및 심사의 병합 등
소청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인적사항, 소청의 취지, 처분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소청사건처리부에 등재하고 연도별로 접수일자 및 일련번호, 사건번호 등 을 부여함.
(나) 청구서 보정
소청심사청구서의 내용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표시가 불명확할 경우와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규정 제6조 제1항)
소청인이 보정요구를 받은 후 지정된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규정 제6조 제2항), 보정 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함.(규정 제6조 제5항)
<보정사유>
○ 소청인의 주소, 성명 등 기재누락
○ 소청취지의 불명확
○ 소청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위임장 미제출
○ 기타 첨부서류의 미비사항이나 소청인의 착오에 의한 기재오류 등 경미한 흠결이 있는 경우
(다) 담당조사관 지정
소청심사청구서가 사건처리대장에 등재되면 사건담당조사관을 지정하게 되는데, 담당조사관은 주심위원을 보좌하여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 등 사건 조사의 역할을 담당함.
3-3 답변서의 요구 및 제출
(1) 소청제기 통지 및 답변서 요구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상대방인 피소청인, 즉 처분청에 소청심사청구서 사본을 송부하면서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 제출 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주장한 소청이유에 대응하여 원처분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와 그 입증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답변서 작성 및 제출
(가) 작성방법
소청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피소청인은 사실관계 세부경위, 처분경위, 관련법령, 소청이유에 대한 피소청인의 주장 등이 포함된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피소청인의 주장은 소청이유를 요약하여 그에 대응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답변하되, 알기 쉽고 분명하며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답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함.
(나) 제출요령
작성된 답변서 등 자료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지정된 기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
(문서 및 첨부물은 전자문서로 시행)
3-4 답변서 처리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피소청인에게 답변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규정 제4조의2 제2항)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본은 위원회에서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부본은 소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 심사회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규정 제4조의2 제3항)
소청인은 송달된 답변서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4. 사실 조사
사실조사는 대체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확인, 검정 또는 감정의뢰, 증인의 소환・질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도 있음.(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심사회의 준비 및 개최
1-1 회의 준비
(1) 심사예정표 및 주심위원 지정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소청사건에 대하여 심사예정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 및 심사를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함.
(2) 심사기일의 통지
심사예정표가 작성되면 소청당사자에게 심사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때의 통지방법은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 로 함.
이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음.(규정 제8조 제1항)
심사기일의 통지는 소청심사청구서에 표시된 주소지로 하고, 소청인이 소청심사 청구 후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당해 위원회에 주소지 정정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사유로 소청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당초 송달한 심사기일 통지문서가 반송되어 올 경우에는, 심사기일 통지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 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해당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규정 제8조 제4항)
심사기일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규정 제10조 제2항),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위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 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 없이 사건을 심사・결정할 수 있음.(규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소청제기기간의 경과와 소청 관할 위반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규정 제7조의2)
(3) 대리인 지정통지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를 받은 피소청인은 해당 사건의 소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서가 심사기일 이전에 위원 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소청인이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을 해당 위원회로 심사기일 이전 에 제출하여야 함.(규정 제4조)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소청인보다 상위 계급(경찰공무원인 경우 경위 이상)인 자로 지정하되,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문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가 대리인으로 포함되어야 함.
1-2 회의 개최
소청심사회의는 소청당사자를 참석시켜서 개최하는 정례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함.
(1) 정례회의
정례회의의 시기는 주 2회(화, 목)로 나누어 개최하고, 1회 심사건수는 접수된 소청사건의 양에 따라 알맞게 정함.
(2)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결정연기(보류)사건이 있을 경우 등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청사건을 심사함.
(3) 회의 참석자
위원장 및 위원, 소청당사자,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참석하며, 간사로 담당조사관 및 직원이 참석함.
(4) 회의 진행 절차
(가) 심사 전 확인 및 안내사항
소청당사자들의 출석여부 확인 후, 당사자들에게 심사회의 진행절차와 방법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회의실 반입금지 물품(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폰, 기타 소청심사와 관계없는 물건, 흉기 등 위험한 물건) 및 회의실 내에서의 금지행위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등을 안내함.(지침 제16조의2)
(나) 회의진행순서
① 당사자 입실 :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좌석에 착석
② 안건상정 : 담당조사관이 심사할 안건을 상정
③ 개회선언 : 위원장이 개회 선언
④ 당사자 확인 : 위원장은 소청당사자에게 소속, 직급 및 성명 등 인적사항확인
⑤ 기피권 행사여부 : 위원장은 소청당사자에게 위원 중에서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⑥ 당사자들에 대한 질의답변 :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주심위원은 소청당사자에게 사실관계, 법령적용 등 원처분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타 정상
관계 등을 확인
⑦ 증인신문 : 필요시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⑧ 질의 : 주심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함
⑨ 최후 진술권 부여 :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최후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
⑩ 폐회 선언 및 당사자 퇴실 :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당사자에게 퇴실을 명함.
⑪ 토의 및 결정 : 주심위원이 먼저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 하고 위원장은 이를 선언 함. 예외적으로 심사결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좀 더 세밀한 파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결정을 연기(보류)할 수 있음.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척사유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제2항에 위원은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이나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소청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제척사유 또는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는 동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법 제14조 제3항, 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이라 함은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및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하였던 경우 등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음.(법 제14조 제4항)
※ “제척, 기피, 회피” 대상 위원은 위원회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5) 심사조서 작성
심사회의에 참석한 당해 사건의 담당조사관 및 직원은 질문과 답변사항 등 심사회의 내용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규정 제12조), 심사조서는 소청
사건의 증거자료가 되므로 핵심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함.
심사조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그 밖에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심사의 내용
2-1 요건 심사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함.
그러나 요건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 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규정 제6조 제1항)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규정 제6조 제2항)
(1) 소청제기기간 검토
소청제기기간(30일)을 도과하여 소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며 이와 같이 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법한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각하판결을 함.
※ 징계처분 시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 청구 시 본안심사를 진행하고, 부작위의 경우 소청제기기간에 영향 받지 아니함.
(2) 소청인 적격에 대한 검토
소청심사청구는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공무원이 제기할 수 있음.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인해 당연퇴직된 경우 당연퇴직 자체는 소청심사 대상이 아님. 다만,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연퇴직에
선행되는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퇴직 이후에도 소청제기기간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이는 선행 징계처분일로부터 당연퇴직
시점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수 등의 이익이 있으므로 소청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임.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임)
(3) 소청심사 대상 검토
소청심사대상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무원 신분에 관계된 처분 이 아니거나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함.
(4) 소청관할 검토
소청심사청구는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소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이송 시켜야 하고, 그 사실을 소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규정 제2조 제2항), 소청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송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처리 함.
2-2 본안심사
본안심사는 요건심사의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위원회 관할과 구성 등 징계절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 비위의 경중 등을 고려한 징계양정, 기타 정상참작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를 함.
(1) 징계절차 검토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 즉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관할징계 위원회에서는 출석통지, 진술권 부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징계의결정족수, 징계시효 도과여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는지, 처분청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함. 확인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징계요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징계 의결 등 요구권자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으 나, 철회로 인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함.
■ (소속장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지도관,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6급 이하 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연구사・지도사, 우정3급 이하 공무원,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공무원 징계령」 제9조)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서 상세한 절차를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징계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내용・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됨.
특히,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당연무효 임.(법 제81조 제3항)
또한,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 등의 관계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종전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공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된 인사기록카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다면, 확인서상 일부 공적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음.
(나)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소속)와 보통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를 두며, 징계위 원회의 징계관할과 해당 징계위원의 구성 등은 징계대상 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각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부록 “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구성” 참조)
(다)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는 서면에 의하여야 함.(「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경찰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다만, 판례는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나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고 혐의자가 징계위원회 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는 입장임.
이러한 출석통지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의결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 역시 위법함.
(라)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진술권 부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제11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당연무효임.(법 제81조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음.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마) 징계위원 제척 및 기피
징계위원회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고,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그 위원을 징계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공무원 징계령」 제15조)
(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항)
(사) 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징계처분 등 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함.
(「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아) 징계시효
①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없는 제도임(법 제83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따라서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됨.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초일은 징계요구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비위행위가 계속적 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징계시효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 을 기준하여야 함.
③ 부작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할 기한을 넘긴 때로 부터 기산하여야 함.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임을 사유로 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봄.(법 제83조의2 제2항)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 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83조의2 제3항)
(2) 사실관계 검토
처분청에서 소청인에게 한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와 증거,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 등을
토대로 소청인의 비위존재 여부와 그 정도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함.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소청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음.
사실관계 검토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한지 여부, 징계처분 이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일부(전부)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새로운 증거(증인)로 인하여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함.
특히,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징계처분 이후 사법기관(검찰 또는 법원)에서 다르게 해석・판단 을 한 경우에는 소청심사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해석・판단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3) 징계양정 검토
소청인의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이 끝나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이 합리 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과거 유사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결정 선례 및 (부 처 내 또는 다른 부처)징계위원회 간 징계양정의 형평성 등을 참고함.
(4) 정상참작 검토
정상참작 검토에서는 소청인의 평소의 행실, 근무태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평소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함
아울러,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인지 여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인지 여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심사함
3. 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함.(규정 제14조)
4. 결정 및 결정서 송부
4-1 결정 방법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법 제14조 제1항)
징계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소청 심사・결정에 있어서 원 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법 제14조 제6항)
4-2 결정의 종류
(1) 각 하
심사청구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임.
예컨대, 청구인 부적격, 소청제기기간의 도과, 소청관할위반 등이 해당됨.
(2) 기 각
본안심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임.
(3) 인 용
① 취소, 변경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임.
②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함.
※ 무효확인 청구는 소청제기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③ 의무이행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임.
(4) 임시결정
파면, 해임 및 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20일 이내 최종결정을 하여야 함.(법 제76조 제3항 및 제4항)
임시결정 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청인 직위에 대한 후임자 발령을 유예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과원을 방지하고 소청인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 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의 참석 없이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지침 제8조제2항), 임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규정 제5조), 임시결정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지침 제8조제3항)
(5) 결정연기(보류)
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첨예하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소청심사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소청결정을 연기(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청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있음.(지침 제19조의2)
4-3 결정의 효력
(1) 기속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법 제15조)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됨.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 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78조의3 제1항)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우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3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법 제78조의3 제2항)
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하고 있으나, 처분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법 제14조 제6항)
(2) 불가쟁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됨.
(3) 불가변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쟁송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단 결정을 한 이상 위원회 및 처분행정청 등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
4-4 결정서 작성 및 송부
(1) 작성방법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법 제14조 제8항, 규정제15조)
① 소청당사자의 표시
② 결정주문
③ 결정이유의 개요
④ 증거의 판단
(2) 결정서 송부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함.(규정제16조 제1항)
결정서 도달 시기는 행정소송 제기기간과 재심요구기간의 기준일이 되므로 결정서를 송부할 때에는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며, 위원회의 과 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봄.(규정 제16조 제2항)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함.(「감사원법」 제32조 제5항)
5. 재심 요구 및 처리 절차
5-1 재심요구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요구에 의한 재심은 소청심사 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04.6.12. 폐지되었으며(「국가공무원법」에서 관련 규정 삭제), 현재는
감사원법상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만이 인정됨.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결정에 대하여 감사원은 1월 이내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 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소청결정의 집행이 정지됨.(「감사원법」 제32조 제6항 및 제7항)
재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고(규정 제17조 제1항),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함.(규정 제17조 제5항)
5-2 처리절차
(1) 답변자료 제출요구
위원회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자료의 제출을 요구함.(규정 제17조 제2항)
(2) 답변자료 검토
소청인으로부터 재심요구권자의 재심이유에 대한 답변자료가 제출되면 당초 소청사건에 관한 일건 서류와 재심요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추가자료, 기타
관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3) 심사결정
재심사건의 심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고(규정 제17조 제3항), 재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규정 제17조 제6항)
※ 재심의 경우 원심의 주심위원에게는 배정하지 않음.(지침 제20조 제1항)
(4) 결정서 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함.(규정 제17조 제4항)
1.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법 제16조),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임.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규정 제18조)
2.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1. 사건기록의 보관관리
소청사건기록은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편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보관 소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하되, 결정서 원본 과 심사조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영구히 보관하고, 소청사건처리부는 20년, 나머지 소청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함.
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청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음.(규정 제11조 제5항)
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2-1 소청당사자
소청당사자는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됨.(지침 제23조 제1항)
2-2 이해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는데,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지침 제23조 제2항)
①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② 공개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개할 경우 소청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
2-3 법원
심사조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달라는 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조서 사본을 당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지침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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