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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청심사

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행정심판/소청심사

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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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에서 어떤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내 체류자격에 대하여 재 심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범심사에 따라서 문제없이 해결이 되던가 아니면 출국명령 ( 강제퇴거 ) 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면 위반한 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영원히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를 당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범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출입국사범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불법취업한 자

- 근무처를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곳에서
    근무한자

- 체류자격외 활동을 한자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자

- 위의 법을 위반한자를 고용한 자

- 밀입국한 자

- 다른사람의 여권을 사용한 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칙금을 통고받은 자

상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정도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영원히 입국이 불허되기도 합니다. 만약 출입국에서 사범심사 관련되어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출입국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한번 강제퇴거또는 출국명령을 당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입국규제기간이 정하여져 있긴 하지만, 입국규제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는 많치 않습니다.그러니 최선의 방법은 출국명령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공통점

·  
둘다 대한민국에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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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는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 외국인보호소로 가두게 되는 조치이며, 출국명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구매해서 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  
강제퇴거는 이의신청 가능하나, 출국명령은 이의신청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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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가. 라고 규정하여 헌법에 근거를 둔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입니다. 


행정심판은 크게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으로 대부분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이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

-  가장 전형적인 행정심판 :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된다. 예를 들어 정지처분이 취소되면 정지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 불허가처분이 취소          되면 불허가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2.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유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 실효확인심판, 존재확인심판, 부존재확인심판 등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으로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주로 무효 등 확인심판으로 제기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청구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인정된다.

- 무효 확인을 주장하는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집행정지가 없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심판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다르며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서 행정처분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1.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두 가지의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 처리됩니다.

* 무효 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 제한 없음.


2.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방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을 중용한다(소청심사도 동일)

기간계산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4월 20일 (취소통지서 배달일)
- 청구기간의 기산일 (초일) : 4월 21일
   (배달일 다음 날로 부터 90일에 해당하는 7월 19일이 말일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절차가 신속 간편하다는 장접이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위원회 현황 및 연락처

구 분
심리관할 (처분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 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비장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처분 등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소속 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5개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4개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소속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감사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국가정보원 행정심판위원회국가정보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국회 사무총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장, 법원행정처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사건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규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기관 (구청, 시청, 경찰서 등)으로 부터 단속 되었을 경우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에 불복하는 경우 청문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과정
절차
준비사항
1영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
(의견서 작성 제출)
의견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거치는 과정으로 의견수렴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단, 형사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2 감경될 수 있음으로 형사 처분 결정 전이라면 형사 처분 결과를 본 후 행정 처분해달라는 취지로
 "행정 처분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항목이라면 과징금 처분도 고려해 볼 것.
2행정처분 결과통지서 (행정처분 명령서) 수령- 이때 명령서를 받기 전 영업자에게 언제부터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 물어볼 때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 준비기간을 약 15일 정도 달라고 하면 대부분 수용함
- 방문 또는 전화로 사실 조사 및 준비 서류 목록 제시
3입증 서류 준비 (청구인에게 준비 요청, 목록을 메일 또는 팩스 송부)행정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결과통지서(행정처분명령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표창장, 봉사활동확인서, 기부금영수증 기타 유리한 서류
4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 등을 파악하고 근거에 의한 위법 부당함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난 후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한다.
5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송부
행정심판청구서 2부,
집행정지 신청서 1부
(집행정지는 위원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3-7 이내 인용여부 통보해줌)
우체국에서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익일특급 (다음날 도착)으로 등기송부
(영수증 보관, 청구인에게 사진촬영 송부)

집행정지 신청서만 접수 안됨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기 때문)
6
위원회 등기 수령 
및 접수
답변서 요청
위원회에서 처분청으로 답변서를 요청
7
청구인 답변서 수령
보청서면 작성 제출보충서면 작성 및 추가서류 등 첨부 위원회로 송부
8위원회 심의 및 의결
9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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