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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D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F1-D) 비자는 워케이션(Workation) 비자라고도 불리우며,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 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 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신청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합니다.
한국에 단기비자(B-1, B-2, C-3)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관할 출익국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발급 대상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입니다.
연령
만 18세 이상이며, 동반가족 자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1인당 GNI | GNI 2배 |
4,248만원 (월 354만원) | 8,496만원 (월 708만원) |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각각 양식에 맞게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뒤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합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발급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소득증빙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 가족관계 증빙 서류 (가족 동반 시)
체류기간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년 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취업 및 영리활동은 제한이 됩니다.
자격 변경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한 이후,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되어서 많은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중에서 공통된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는 유목민(Nomad) 처럼 돌아다니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워케이션(Workation)이라 불리우며, 일(Work)과 휴가( 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고소득 인력에게 비자를 부여하여 해당 지역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만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곳 어디서나 일할 수 있어서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2. 한국에도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시행되고 있나요?
한국 정부도 2024년 1월 1일부터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해외기업의 고소득 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가능하며, 국내에서 취업 및 영리활동은 제한됩니다. 한국에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요건들이 충족되면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입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인 8,500만원(월 708)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의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는 체류 기간을 1년 부여하고 있으며, 이후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총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취업 및 영리활동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5. 관광 비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관광 비자는 최대 90일에서 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1년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6.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원격근무가 가능해야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요건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인 8,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7.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OVID-19 팬데믹 이후 관광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2020년 6월 최초로 시행하였고, 2021년 크로아티아 등 20개국이 도입을 하였고, 2024년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4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워케이션(Workation)을 할 수 있는 휴양지와 물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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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 (F1-D) 비자
디지털 노마드(F1-D) 비자는 워케이션(Workation) 비자라고도 불리우며,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 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정부는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 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신청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에 신청합니다.
한국에 단기비자(B-1, B-2, C-3)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발급 대상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입니다.
연령
만 18세 이상이며, 동반가족 자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GNI | GNI 2배 |
4,248만원 (월 354만 원) | 8,496만원 (월 708만원) |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각각 양식에 맞게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뒤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발급 공통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시)
체류기간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취업 및 영리활동은 제한이 됩니다.
자격변경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 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한 이후,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되어서 많은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중에서 공통된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는 유목민(Nomad)처럼 돌아다니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워케이션(Workcation)이라 불리우며,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고소득 인력에게 비자를 부여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만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곳 어디서나 일할 수 있어서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2. 한국에도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시행되고 있나요?
한국 정부도 2024년 1월 1일부터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해외기업의 고소득 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가능하며, 국내에서 취업 및 영리활동은 제한됩니다.
한국에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요건들이 충족되면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입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인 8,500만원(월 70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의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는 체류 기간을 1년 부여하고 있으며, 이후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총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취업 및 영리활동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5. 관광 비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관광 비자는 최대 90일 에서 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6.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원격근무가 가능해야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 요건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인 8,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7.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OVID-19 팬데믹 이후 관광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2020년 6월 최초로 시행하였고, 2021년 크로아티아 등 20개국이 도입을 하였고, 2024년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4년 1월 1일 부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워케이션(Workation)을 할 수 있는 휴양지와 물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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