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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심사

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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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범심사

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에서 어떤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내 체류자격에 대하여 재 심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범심사에 따라서 문제없이 해결이 되던가 아니면 출국명령 ( 강제퇴거 ) 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면 위반한 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영원히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를 당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범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출입국사범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불법취업한 자

- 근무처를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곳에서
    근무한자

- 체류자격외 활동을 한자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자

- 위의 법을 위반한자를 고용한 자

- 밀입국한 자

- 다른사람의 여권을 사용한 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칙금을 통고받은 자

상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정도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영원히 입국이 불허되기도 합니다. 만약 출입국에서 사범심사 관련되어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출입국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한번 강제퇴거또는 출국명령을 당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입국규제기간이 정하여져 있긴 하지만, 입국규제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는 많치 않습니다.그러니 최선의 방법은 출국명령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공통점

·  
둘다 대한민국에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차이점

·  
강제퇴거는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 외국인보호소로 가두게 되는 조치이며, 출국명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구매해서 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  
강제퇴거는 이의신청 가능하나, 출국명령은 이의신청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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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범심사

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에서 어떤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내 체류자격에 대하여 재 심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범심사에 따라서 문제없이 해결이 되던가 아니면 출국명령 ( 강제퇴거 ) 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면 위반한 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영원히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를 당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범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출입국사범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불법취업한 자

- 근무처를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곳에서 근무한자

- 체류자격외 활동을 한자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자

- 위의 법을 위반한자를 고용한 자

- 밀입국한 자

- 다른사람의 여권을 사용한 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칙금을 통고받은 자

상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정도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영원히 입국이 불허되기도 합니다.

만약 출입국에서 사범심사 관련되어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출입국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한번 강제퇴거또는 출국명령을 당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입국규제기간이 정하여져 있긴 하지만, 

입국규제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는 많치 않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출국명령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1. 조사 대상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출입국사범 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사법에 대하여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위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의 성질이 다분히 전문적이어서 본래 그 직무를 다루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수사의 성과를 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조사 착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1.  출입국과리법위반 혐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
  2. 출입국관리공무원 (동향조사, 외국인의 체류관리 또는 출입국심사 직무수행)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관리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3. 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4.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등


3. 출석요구 및 신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4.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할때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제출서류만으로 용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않을때는 용의자와 관련있는 제3자의 동의가 있을때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 일시해제


보호외국인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호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호 일시해제 절차

  1.  보호외국인·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속, 형제자매, 변호인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6개월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호 일시해제 청구 사유 (입증서류)

  1.  신병치료 (의사 진단서, 병원진료 사실확인서)
  2.  소송 (소장사본, 소제기 증명원)
  3.  임대차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일 것)
  4.  체불임금 (1천만원 이상일 것)
  5.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강제퇴거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하고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1. 강제퇴거 대상자

  1. 외국인의 입국 및 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
  2. 입국의 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 선박 등의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입국한 자
  4. 조건부입국허가 조건에 위반한 자
  5. 승무원·관광·긴급상륙·재난상륙허가 및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자
  6. 체류활동 위반, 불법취업, 자격외활동, 자격부여, 자격부여, 자격변경, 기간연장 위반자
  7. 근무처변경·추가 위반자, 활동범위 제한 위반자
  8.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위반 외국인
  9. 출국심사 규정 위반 외국인
  10.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자
  1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외국인
  12. 살인죄·강간과 추행죄·강도죄·성폭력범죄·마약범죄·특정법죄가중처벌에 관한 범죄·국가보안법 위반 외국인
  1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외국인
  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2.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국권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출입국사범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1. 출국권고 대상자

  1.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및 체류자격외 활동의 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자
  2.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출국권고서 발부

  1. 출국기한은 출국권고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5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함
  2. 출국권고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명령 대상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강제퇴거명령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분입니다.


1. 출국명령의 대상

  1. 강제퇴거 대상자로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
  2.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각종 허가가 취소된 자
  4. 영주자격이 취소된 자
  5.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출국명령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30일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부여합니다.





통고처분


1. 통보처분의 의의 및 효과

  1.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사법적 행정처분
  2.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조속히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
  3. 범칙금을 15일 이내에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칻, 직불카드로 납부가능
  4.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
  5.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
  6.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7. 통고처분 불이행 시 통고처분은 소멸되고, 고발에 따라 형사소송절차로 진행
  8.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은 상호 성격이 다른 처분이므로 상호 가중적용은 안됨


2. 체류허가 제한

       a. 원칙적 기준

            - 초범은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3진 아웃제)


       b. 예외적 기준

            - 국내 생활기반이 있는 거주(F2) 자격, 재외동포(F4), 국민의 배우자(F6) 자격 소지자은 국익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체류허가

            - 무국적자, 국내 출생자 등 출국조치가 불가능하거나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히 형성되어 출국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체류허가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허가




고발


출입국사범처리에서 전속고발권은 출입국관리행정 분야에 전문지시과 경험을 갖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목적을 달성을 위해 자율적 행정제재 수단을 형사처벌에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고발 유형

  1. 용의자에 대한 조사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2. 출입국사범이 통고처분의 통고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입국과리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2. 외국인 고용제한 관련 고발대상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출입국과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3. 취업불가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및 권유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




보호 일시해제


강제출국이나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외국인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호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호 일시해제 절차

  1.  보호외국인·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속, 형제자매, 변호인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6개월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준비 서류 

      a.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b. 보호 일시해제 청구 사유 (입증서류)

            - 신병치료 (의사 진단서, 병원진료 사실확인서)

            - 소송 (소장사본, 소제기 증명원)

            - 임대차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일 것)

            - 체불임금 (1천만원 이상일 것)

            -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c. 보증금 납부 능력 소명 자료


3. 심사 시 고려사항

      a. 외국인의 생명, 신체에 큰 위협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성

      b.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공중보건 등 국가 이익을 해칠 가능성

      c. 범죄사실, 연령, 인간성 또는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와 도주 가능성




이의신청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행정사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여 구제받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이때 행정소송은 관련 법원에서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국가가 내린 처분에 불응하고, 맞대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행정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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