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사범심사
김형남 행정사 사무소는 높은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VISALOVER ―
출입국 사범심사
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에서 어떤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내 체류자격에 대하여 재 심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범심사에 따라서 문제없이 해결이 되던가 아니면 출국명령 ( 강제퇴거 ) 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면 위반한 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영원히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를 당하게 됩니다.
| · | 일반적으로 형사범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 · | 출입국사범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불법취업한 자 - 근무처를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곳에서 - 체류자격외 활동을 한자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자 - 위의 법을 위반한자를 고용한 자 - 밀입국한 자 - 다른사람의 여권을 사용한 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
상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정도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영원히 입국이 불허되기도 합니다. 만약 출입국에서 사범심사 관련되어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출입국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한번 강제퇴거또는 출국명령을 당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입국규제기간이 정하여져 있긴 하지만, 입국규제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는 많치 않습니다.그러니 최선의 방법은 출국명령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공통점
| · | 둘다 대한민국에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차이점
| · | 강제퇴거는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 외국인보호소로 가두게 되는 조치이며, 출국명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구매해서 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
| · | 강제퇴거는 이의신청 가능하나, 출국명령은 이의신청을 못합니다. |
VISALOVER ―
출입국 사범심사
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에서 어떤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내 체류자격에 대하여 재 심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범심사에 따라서 문제없이 해결이 되던가 아니면 출국명령 ( 강제퇴거 ) 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면 위반한 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영원히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를 당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범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출입국사범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불법취업한 자
- 근무처를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곳에서 근무한자
- 체류자격외 활동을 한자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자
- 위의 법을 위반한자를 고용한 자
- 밀입국한 자
- 다른사람의 여권을 사용한 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칙금을 통고받은 자
상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정도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영원히 입국이 불허되기도 합니다.
만약 출입국에서 사범심사 관련되어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출입국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한번 강제퇴거또는 출국명령을 당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입국규제기간이 정하여져 있긴 하지만,
입국규제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는 많치 않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출국명령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1. 조사 대상
2. 조사 착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3. 출석요구 및 신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4.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
보호 일시해제
보호외국인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호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호 일시해제 절차
2. 보호 일시해제 청구 사유 (입증서류)
강제퇴거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하고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1. 강제퇴거 대상자
2.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국권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출입국사범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1. 출국권고 대상자
2. 출국권고서 발부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강제퇴거명령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분입니다.
1. 출국명령의 대상
2. 출국명령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30일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부여합니다.
통고처분
1. 통보처분의 의의 및 효과
2. 체류허가 제한
a. 원칙적 기준
- 초범은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3진 아웃제)
b. 예외적 기준
- 국내 생활기반이 있는 거주(F2) 자격, 재외동포(F4), 국민의 배우자(F6) 자격 소지자은 국익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체류허가
- 무국적자, 국내 출생자 등 출국조치가 불가능하거나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히 형성되어 출국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체류허가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허가
고발
출입국사범처리에서 전속고발권은 출입국관리행정 분야에 전문지시과 경험을 갖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목적을 달성을 위해 자율적 행정제재 수단을 형사처벌에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고발 유형
2. 외국인 고용제한 관련 고발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
보호 일시해제
강제출국이나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외국인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호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호 일시해제 절차
2. 준비 서류
a.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b. 보호 일시해제 청구 사유 (입증서류)
- 신병치료 (의사 진단서, 병원진료 사실확인서)
- 소송 (소장사본, 소제기 증명원)
- 임대차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일 것)
- 체불임금 (1천만원 이상일 것)
-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c. 보증금 납부 능력 소명 자료
3. 심사 시 고려사항
a. 외국인의 생명, 신체에 큰 위협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성
b.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공중보건 등 국가 이익을 해칠 가능성
c. 범죄사실, 연령, 인간성 또는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와 도주 가능성
이의신청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행정사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여 구제받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이때 행정소송은 관련 법원에서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국가가 내린 처분에 불응하고, 맞대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행정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자사랑사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