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이 국내로 진출을 하는 방법에는 연락사무소 설치, 국내지점 설치 및 국내법인 설립 등이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전 시장조사 등 비즈니스의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1.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or representative office) 설치
보통 해외지사 및 해외법인 설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외국 회사가 한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 연락업무, 시장조사, 품질관리, 광고, 연구개발활동 및 정보수집을 위해 설치하게 됩니다.
현지 바이어와 외국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창구로서 사용되거나, 현지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비지니스 활동에 부담이 없으며,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수입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가질 수가 없고, 이사회도 필요없습니다. 또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이슈도 없고, 모든 비용은 본사에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법원 등기 절차가 필요가 없고, 단순히 영업신고를 통해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에 100% 종속되어 있으며, 본사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듯 쉽게 설립할 수 있는 대신에 수입이 없고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본사에 귀속된다는 장단점이 명확한 방식입니다.
2. 국내지사 (Branch Set Up) 설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국내지사를 설치합니다.
연락사무소와 동일하게 본사에 종속된 형태로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군내지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지사에서 적자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수익도 감소로 표기되어 본사 경영지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인과의 큰 차이점은 해외투자법인 설립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1억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국내지사 설치는 초기에 자본금이 없거나 작은 자본금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은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몇가지 특징을 들자면,
- 국내에서 세무신고나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 처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현지법인에 비해 복잡하지 않으므로 운영이 간편하며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국가가 현지법인이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지사는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과세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지사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계약사항 등을 본사의 명의로 해야 하며 본사가 통제가 가능하며 본사의 별도 자본 출자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사의 관여도가 높아서 경영의 신속속와 유연성이 부족하고 법적분쟁 발생시에 본사의 연대 책임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3. 국내법인 설립
한국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국내법인은 주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설립됩니다. 설립된 법인은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일반적인 법인 회사와 동일합니다. 본사와 독립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며,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외국법인이나 개인인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먼저 하여야하고 국내에 투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바탕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잔액증명서를 발행받아 법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이면 관할행정청에서 먼저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내법인 설립은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고, 법적 분쟁 발생시에 본사와 책임의 의무가 별도로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내법인 설립을 위해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F-4)가 한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영주권 (F-5)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체류자격은 F-5-6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할 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됩니다.
기본 요건 (1개의 요건 충족)
가.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인 사람
- 본인과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 합산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 요건 기준액의 50%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국외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다.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임녕의 순자산이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발표하는 전년도 '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라.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바.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모두 충족
1. 품행단정 요건
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였지만 지정된 기간을 경과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지만 지정된 기간을 경과한 사람
다.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해외범죄경력이 없는 사람
2. 생계유지능력 요건
가. 소득 주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이 있을 경우이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50% 이상이어야 함
나. 소득 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
다.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아래 소득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
라.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공적 증명 서류
마. 연간소득 비교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바. 인정되는 자산 및 입증서류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보증금(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예금잔고증명 등)
3. 기본소양 요건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한 자는 기본소양 요건을 면제합니다.
해외법인이 국내로 진출을 하는 방법에는 연락사무소 설치, 국내지점 설치 및 국내법인 설립 등이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전 시장조사 등 비즈니스의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1.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or representative office) 설치
보통 해외지사 및 해외법인 설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외국 회사가 한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 연락업무, 시장조사, 품질관리, 광고, 연구개발활동 및 정보수집을 위해 설치하게 됩니다.
현지 바이어와 외국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창구로서 사용되거나, 현지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비지니스 활동에 부담이 없으며,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수입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가질 수가 없고, 이사회도 필요없습니다. 또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이슈도 없고, 모든 비용은 본사에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법원 등기 절차가 필요가 없고, 단순히 영업신고를 통해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에 100% 종속되어 있으며, 본사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듯 쉽게 설립할 수 있는 대신에 수입이 없고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본사에 귀속된다는 장단점이 명확한 방식입니다.
2. 국내지사 (Branch Set Up) 설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국내지사를 설치합니다.
연락사무소와 동일하게 본사에 종속된 형태로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군내지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지사에서 적자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수익도 감소로 표기되어 본사 경영지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인과의 큰 차이점은 해외투자법인 설립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1억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국내지사 설치는 초기에 자본금이 없거나 작은 자본금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은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몇가지 특징을 들자면,
- 국내에서 세무신고나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 처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현지법인에 비해 복잡하지 않으므로 운영이 간편하며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국가가 현지법인이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지사는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과세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지사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계약사항 등을 본사의 명의로 해야 하며 본사가 통제가 가능하며 본사의 별도 자본 출자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사의 관여도가 높아서 경영의 신속속와 유연성이 부족하고 법적분쟁 발생시에 본사의 연대 책임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3. 국내법인 설립
한국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국내법인은 주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설립됩니다. 설립된 법인은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일반적인 법인 회사와 동일합니다. 본사와 독립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며,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외국법인이나 개인인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먼저 하여야하고 국내에 투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바탕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잔액증명서를 발행받아 법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이면 관할행정청에서 먼저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내법인 설립은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고, 법적 분쟁 발생시에 본사와 책임의 의무가 별도로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내법인 설립을 위해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국내법인, 국내지사, 연락사무소 차이점
자금송금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고유번호 등록
외부감사 의무 있음
외부감사 의무 없음
만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국적포기를 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적회복 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로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 합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국적증서를 수여 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즉 국적취득일은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날이 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국 및 출국 시에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을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유의 사항
- 국적회복허가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부부는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복수국적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에서 19만 2천 쌍의 혼인신고가 진행되었고, 외국인과 혼인한 비중이 30% 가까이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결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결혼 1위 국가는 베트남이고 2위는 중국일 정도로 한국인과 결혼하는 중국인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혼인 신고 절차
결혼비자 (F6) 신청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중국인 배우자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결혼비자 (F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완료 후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결혼비자 (F6)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비자 (F6) 신청 시 필요서류
결혼비자 (F6) 발급을 위한 중요 요건
결혼비자 (F6) 신청 시에 어느 정도 서류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서류 준비도 중요하지만 혼인의 진정성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